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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소장 이정강)는 오는 15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전주시청 민원실 앞마당에서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인권순회상담을 진행한다.

인권순회상담은 인권침해 및 차별과 관련하여 상담․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도민의 편의를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상담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광주인권사무소는 조사관을 파견해 상담전용버스에서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한다.

광주인권사무소의 이번 순회상담에선 국가인권위 조사대상인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도소등 구금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원등 다수인 보호시설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법인․단체 또는 사인이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당한 경우 △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장애인차별 및 연령차별을 당한 경우 △성희롱 성차별을 당한 경우 등을 상담하게 된다.

또한 이번 상담과정에서 국가인권위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에 해당되는 사건은 진정을 접수해 국가인권위가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인권사무소는 15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전주시 소재 정신요양원인 참사랑낙원을 방문해 시설생활인을 대상으로 인권순회상담을 진행하고, 시설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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