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

10일 공공전북 도립국악원지부 조합원들이 낸 항소심에서 집시법 위반 판결이 나왔다. 김연탁, 고양곤 조합원은 도청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업장인 도청에서는 집회신고의 없음을 들어 집시법 위반 판결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소심을 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도청 소속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장소가 도청 앞 도로 주변이어서 옥외집회는 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이뤄진 집회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내리지고 난 후 김연탁 조합원은 "이번 판결은 공공장소 사업장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했다"며 항소심 의의를 밝혔다.

이어 “집회 장소가 도 청사 내였고, 항소 이유서에 이를 넣었다. 그런데 재판부는 도청을 건물로만 규정했다. 재판부가 교묘하게 피해가는 판결을 내려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양곤 조합원 역시 “주차장은 청사 아니냐”면서 재판부의 판결을 꼬집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