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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택시일반노조 이삼형 사무처장이 21일 오후 6시 보석 결정으로 전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이삼형 사무처장은 지난 11월 25일 대림교통 파업 관련 상해혐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집행유예기간이라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법정구속된지 58일만에 보석 허가를 받았다.

전북택시일반노조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열성적으로 변론해주신 박 민수 변호사,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전주지법 제1형사부 재판부에 감사한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들은 “그렇지만 법정투쟁은 계속 되며, 이 투쟁이 끝날 때 까지 동지들의 힘찬 연대를 부탁한다”며 민주노총 전북본부 게시판에 글을 남겼다.

21일 출소해 안정을 취하고 있는 이삼형 사무처장은 “지지해주고 연대해준 많은 동지에게 감사드린다”며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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