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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종교적 양심 등을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결이 1심 재판에서 제각기 다른 결과로 나오고 있어 큰 혼란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5월 21일 서울 남부지법의 이정렬 판사가 병역소집거부혐의로 기소된 오 모씨를 '오직 양싱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헌법보호대상이 충분하여 정당하다'고 무죄를 선고한데 이어, 2일에는 전주지법 남준희판사는 같은 사안으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에게 '동년배 병역의무수행자와의 형평성과 헌법이 규정하는 국방의 의무를 고려할 때 양심의 자유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춘천지법의 이철의 판사도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바 있으며 오늘 3일에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김영학 판사도 우 모씨에게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와 같이 각기 재판부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부 법원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재판결이 나올 때까지 항소심 선고를 연기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는 헌재 판결과 향후 항소심 판결 내용으로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그 때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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