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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북지부가 28일부터 교사, 교육행정직 등 교육공무원들의 퇴직준비휴가 활용방법을 안내하는 공문을 도내 일선학교들에 발송했다.

정년퇴직, 명예퇴직 등을 앞두고 준비를 해야하는 교원들이 공무원법을 잘 몰라 이 휴가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국가공무원법 제 74조와 교육공무원법 제 47조에 따르면 "명예 퇴직 또는 조기 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 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 예정일 전일까지 퇴직 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어, 3개월간의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또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 기간은 유급휴가이고, 수업결손을 예방하기 위한 기간제 교사 채용은 교육청이 부담하게 되므로, '떳떳하게' 휴가를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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