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기피한 경우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무죄라는 판결이 나와 그 사회적 파장이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법(형사6단독)은 21일 오전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22)씨와 같은 종교적 사유로 병역을 기피한 정모(23)씨와 예비군소집을 거부한 황모(32)씨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그 근거로 "병역법상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양심의 자유는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해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않는 자유 즉 윤리적 판단 사항에 관한 침묵의 자유까지 포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재판부에서는 오씨등과 함께 기소된 조모(23)씨에 대해서는 "소명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