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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평화와 인권연대(공동대표 문규현, 김승환)가 22일 성명을 내고 21일 오전에 있었던 양심적 병역가부자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무죄판결을 환영했다.

인권연대는 성명에서 판결의 취지를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도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받지 못하고, 국가안보의 논리에 희생되었던 양심의 자유를 법률적으로 보장해야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인권연대는 "국가의 사법권행사를 위해 법관이 꼭 필요한 존재라하여도 모든 국민이 법관이 될 필요가 없는 것처럼 국가의 존재를 위해 군인이 꼭 필요하다고 하여도 모든 국민이 군인이 될 필요는 없다"고 한 판결 취지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대체복무제를 실시하여 양심에 따른 범죄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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