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전주재판부는 지난 18일 전주기독학원의 3월 3일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항소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과 같이하며, 다른 이사들이 이사회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항소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그 이후에 있었던 5월 22일자 이사회의 의결 또한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주기전대학정상화대책위는 향후 6월 5일 이사회결의무효확인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이처럼 기전대학 이사회가 위법적인 상태로 개최되었고, 현재 이사회 또한 이사들의 임기 만료 등으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 않고 있다”며 정상화를 위해선 교과부의 임시이사파견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전주기독학원 이상선 이사장직무대행에게도 “더 이상 소모적인 법적진행을 중단하고 학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과 같이하며, 다른 이사들이 이사회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항소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그 이후에 있었던 5월 22일자 이사회의 의결 또한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주기전대학정상화대책위는 향후 6월 5일 이사회결의무효확인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이처럼 기전대학 이사회가 위법적인 상태로 개최되었고, 현재 이사회 또한 이사들의 임기 만료 등으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 않고 있다”며 정상화를 위해선 교과부의 임시이사파견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전주기독학원 이상선 이사장직무대행에게도 “더 이상 소모적인 법적진행을 중단하고 학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