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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노사가 주요 쟁점사항에 합의함에 따라 타워크레인노동자들의 총파업이 5월 7일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타워크레인노조와 사용자대표들은 5월 6일 오후 8시 30분부터 서울 남부노동사무소에서 협상을 가져 5시 간 30분만에 표준근로계약 체결과 불법용역 소사장제 폐지, 파주교육원 폐지 그리고 최저임금 12만 5천원 인상 등에 대해 합의했다.

다만, 노조측이 노동조건 악화와 부실시공의 원인을 이유로 폐지토록 요구한 소사장제에 대하여서는 사측이 '폐지를 권고'하고 이행이 안될시 노조가 개별 회원사를 노동부에 고발조치 할 수 있도록 했고 사측도 미이행 회원사를 자체 징계토록 하는 수준으로 합의했다.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조는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전체 노조원 찬반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타워크레인노조원들의 고공농성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타결이 이루어진 뒤에도 고공농성중인 노조원들을 연행하려 시도해, 고공농성이 7일중 해제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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