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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뉴스 [속보] 경제특구법 재경위 통과, 본회의 상정

박재순( help@chonbuk.nodong.net) 2002.11.05 00:13

경제자유구역법이 6일 재경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됨에 따라 민주노총이 상집/산별연맹 간담회를 갖고 긴급지침을 결정했다.

재정경제위원회가 6일 재경부에서 제출한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을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으로 명칭을 바꾼채 특구 지정기준과 요건을 전반적으로 완화하여 더욱 개악된 안을 통과시키고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긴급히 법안 저지를 위한 국회앞 전간부 노숙투쟁 등 투쟁지침을 마련했다.

민주노총은 ""이 경제자유구역법안은 노동, 환경, 여성, 조세, 교육, 보건 등 국민생활 전반에 엄청난 재앙을 부를 뿐 아니라, 근로권과 평등권 그리고 사회권과 환경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된 위헌 성격이 강한 법률""이며 ""국내에 진출한 외국자본과 이와 손잡은 국내자본에게 파견근로자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게 하고 노동관계법에 보장된 월차·생리휴가와 유급휴일을 사실상 폐지하여 노동권을 말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제자유구역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노동권과 평등권, 환경권, 사회권은 심각한 수준으로 침해된다""며 ""7일 전국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을 항의방문해 법안 통과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기 위해 투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지침을 결정하자, 민주노총 전북본부도 7일 국회앞 노숙투쟁에 최대한 조직해 참가하고, 지역 지역구 국회의원 항의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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