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

한줄뉴스 절차에 발목잡힌 재소자 의료권

평화와인권( onespark@chollian.net) 2002.11.04 14:55

인권 의식 반영된 '행형법 개정' 절실

교정기관에서 충분한 의료행위를 보장받아야 할 재소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해 3월 12일부터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이던 김대원씨는 지난 달 17일 전주교도소와 전주지방검찰청(담당검사 오원근)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지난해부터 이따금 보여 온 정신병적 증세에 대해 치료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주지검(담당검사 김경진)은 김씨의 요구에 대해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추가 정신감정이 더 이상 수형생활이 어렵다는 쪽으로 결정되면 그때 형집행정지는 가능하며 형기 4년 중 1년 10개월 등 절반이 남아 있고 특히 공안사범인 이유로 형집행정지신청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전주지검은 김씨를 추가감정을 위해 공주치료감호소로 보냈다. 김씨는 공주로 보내지기 전 가족과 대책위와의 면회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채 이감됐다.

공안사범 이유로 의료행위 차별

김대원 치료 및 석방대책위원회(이하 김대원대책위)와 가족들은 지난 4일 김경진 검사와의 면담에서 ""지난 9월 9일부터 24일까지 전북대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고 '더 이상 수형생활이 어렵다'는 진단결과를 받았는데 무슨 검증절차가 더 필요하느냐""며 ""하루빨리 형집행정지처분을 내려 가족의 간병을 받고 즉각적인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서울구치소로 옮겨져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정신질환 증세를 보여 같은해 11월 계요병원(경기도 의왕시 소재)에 입원, '정밀진단을 통한 종합적 진료가 요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이어 보내진 공주치료감호소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고 다음해인 2001년 전주교도소로 이감되고 6개월이 지난 2001년 9월 전주 예수병원에서는 겨우 3일간의 진단 결과 '뚜렷한 이상징후를 발견하기 어렵고 개인 의지의 문제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내놓았다.

치료보다 형식 갖추는게 우선인가?

그러나 1년 뒤인 지난 9월 전북대 병원에 16일에 걸친 입원진료를 통한 소견은 ""'양극성 정동장애'에 의한 수형생활 불가판정""이었다. 지능이나 각종 촬영에서는 이상이 없으나 간헐적으로 긴장성 혼미양상의 행동변화나 거부증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정신운동속도의 지체, 주의집중력 장애, 행동장애 등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일반적으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조울증에 해당하는 것인데, 김씨의 경우 초기에 해당돼 조기치료를 하면 치유가 가능한 것이다.

김씨의 어머니 공건님씨는 ""내 아들이 사람을 죽였어도 이런 취급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며 ""검사 직권으로 이뤄진 공주치료감호소 이감처분을 취소하고 형집행정지를 내려 즉각적인 치료를 하게 해달라""며 오열했다.

가족들에 따르면 김씨는 그동안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면회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고 전주교도소의 교도관들도 김씨의 상태를 방치할 수 없는 상태로 인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원 대책위의 이상준씨는 ""전북대병원에서 이미 김대원의 증세가 집중된 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이 나왔는데 또 1달을 기다려 정신질환 여부를 가리는 것은 재소자의 인권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라며 ""이런 교도행정 때문에 병이 깊어져 치료시기를 놓치는 32살 청년의 미래에 대해 누가 책임질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김대원대책위는 ""전주교도소 또한 1년 7개월간의 지속적인 관찰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 모른척하면서 다른 교정시설로 떠넘기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재소자 의료권 보장은 인권현실 척도

현행 행형법에는 병적 질환의 발견과 치료 등 재소자에 대한 지속적 의료행위가 보장되어 있지 못하다. 또 이번 경우처럼 형집행장소 결정이 검사 직권으로 되어 있을 뿐이어서 김씨처럼 가족이 동반된 치료를 요하는 재소자와 그 가족에게 필요한 사전동의절차는 규정되어있지 않아 치료받을 기회마저 보장되지 못한다.

김씨는 지난 1998년 한총련 대표로 7월말 방북해 북한문화유적 답사와 범청학련 공동사무국 건설을 위해 중국 심양, 네팔, 캄보디아 등을 돌며 활동했다가 2000년 8월 14일 자진 귀국하고 2000년 8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7조 찬양고무, 8조 회합·통신, 6조 잠입·탈출) 로 구속돼 지난 2001년 2월에 1심에서 4년 징역을 선고받고 같은해 3월 전주교도소로 이감됐다.



전주교도소, 인권침해 무풍지대
- 교정관련 법령집 조차 들여보내지 않아


전주교도소에 수감되어있는 박모(28세)씨의 친형 박중배씨는 “전북평화와인권연대에 전주교도소 이승철 교무과장이 인권침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제보했다.

박씨는“정기적으로 편지를 보내던 동생에게서 갑자기 편지가 오지 않아 지난 2일 면회를 한 후에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씨는“동생이 교정행정전반에 걸친 법규를 알고 싶어‘감옥관련법령자료집’를 10월 중에 구입하여 전주교도소에 있는 동생에게 보냈는데 이승철 교무과장이 고의적으로 동생에게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평화와인권연대가 교도소 측에 확인한 바 이 교무과장은“재소자 박씨가 문제수여서 개별 행형 차원에서 불허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과장의 말은 고의적인 거짓말로 밝혀졌다.

행형법에 의하면 개별행형 차원에서의 관리는 특별히 징계를 받지 않는 한, 모든 재소자는 평등하게 대우를 받기 때문이다. 또한‘감옥관련법령자료집’은 불허서적이 아닌 필수적인 교정행정차원에서 권장해야하는 서적이기 때문이다.‘감옥관련법령자료집’은 올 초에 인권운동사랑방이 교도소등 행형 시설이 지속적인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원천으로 판단, 재소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행형법 등이 담긴 교정행정의 기본적인 법규를 모아 만든 책이다.

사랑방은 이 책을 전국 6만여명 가량의 재소자 중에서 구입을 요청한 재소자들에게 발송했는데 유독 전주교도소가 이를 3회에 걸쳐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를 확인하는 실무자에게 이교무과장은 ""이 책은 불허서적""이라고 말하고 ""교정 법규책이 정말로 다른 교도소에 들어갔느냐?”등 교정실무책임자로서의 인권수준 이하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동생의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을 위해 이승철 교무과장과 법무부에 항의할 것이고 인권단체가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 출처 : 주간인권신문 [평화와인권] 316호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