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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방 녹색당 "민주당 초라한 성인지 감수성 유감"

동의치 않는 성관계는 범죄, 모두가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받아야

관리자( ycy6529@hanmail.net) 2024.03.2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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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이 28일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범죄’라는 상식적인 내용도 공표하지 못하는 민주당의 졸렬함과 초라한 성인지 감수성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녹색당에 따르면 우리 형법의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라도,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으면 강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재판에서는 이 폭행 또는 협박이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강력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어서,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이 극도로 협소하는 것이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간음한 것에 불과하고, 그 유형력의 행사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므로” 강간죄는 무죄라는 판결문이 나오는 지경이다.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지 않을 자유’라는 기본권이 우리 사회에서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앞서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 2018년,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의 부재’로 개정할 것을 한국에 권고한 바 있다.

녹색당 관계자는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범죄다.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는 범죄다. 누구나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면서 "모두가 평등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 당연한 명제들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당은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이 가장 선두에서 선명하게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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