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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교통단속에 적발된 당사자 동의 없이 방송 촬영을 허용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20일 인천경찰청장에게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방송촬영에 협조할 때 피촬영자에게 사전 안내 및 동의를 받는 절차를 준수하도록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7월 휴대전화 통화를 하다 단속에 걸린 A씨가 “경찰이 사전 설명없이 방송사 촬영기자가 그 과정을 촬영토록 했다”며 인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진정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인권위는 “얼굴 등 신상정보와 피의사실이 방송에 공개될 경우 경찰은 필수적으로 사전에 피의자에게 촬영 경위와 목적을 밝히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당시 상급기관의 협조 지시가 운전자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취지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었다”며 “상급기관도 방송촬영에 있어 경찰이 준수해야 할 관련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경찰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 형사소송법,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등에 따른 절차 및 주의의무를 위반해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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