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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28일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공정택 교육감은 선거 출마 당시 부인 보유의 4억 3천 여 만원의 차명예금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하고 사설 학원장인 제자에게 1억 여 원을 무이자로 빌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차명예금 누락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었다.

대법원은 이날 차명예금 누락 혐의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학원장에게 받은 돈은 무죄로 판결 해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공정택 교육감은 이날로 교육감직을 박탈당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보전해 준 선거비용 등 28억 5천 여 만원도 돌려줘야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논평을 내고 “이명박 교육정책의 전도사임을 자임해 온 공정택 교육감의 퇴진으로 서울시 교육청의 잘못된 정책은 분명히 수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권한대행이 해야 할 첫 번 째 일은 해직교사를 교단으로 복직시키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현직 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도 최종 심의 판결까지 구하고, 별도로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며 부당하게 교육감직을 유지해 온 것에 교육주체들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교조는 공정택 교육감의 5년을 “수월성만을 중시하는 교육정책과 경쟁만능 교육정책, 노조 무력화 정책 등을 강행함으로 교육주체의 갈등과 불만을 야기했으며 전국에 시도 교육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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