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

노동/경제 민주노총, 윤 정부의 산별노조 단결권 통제 '맞불'

산별노조 운동과 교섭 보장을 위해 투쟁 나서기로

관리자( ycy6529@hanmail.net) 2024.02.07 13:58

ab9f6da495b04f3d026b54549f88c1c6.jpg

<사진은 성명서 내용과는 관련없습니다. 과거 민주노총 전북본부 대의원회의 모습.>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6일 산별노조 단결권을 강제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행보에 대해 강하게 맞서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산별 노동조합운동 부정, 사업장별 통제 강화한 윤석열 정부 규탄 ▲산별 노조 현실 외면한 사업장별 근로감독 중단 ▲산별 노동조합 자주적 운영 저해, 노조법 시행규칙 폐기를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과거 사업장별 수직적 노무관리체계가 승인하는 기업별 노동조합 통제 정책에 대해 전국 노동조합의 단결과 투쟁을 촉발하는 기폭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할 것을 추궁했다.

이에 이번 윤 정부의 사업장별 분할통제를 강화하는 노조법 시행규칙에 맞서 투쟁에 나설 것이라 발표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노조법 시행규칙은 업종이나 산별 단위노조의 하부조직을 세부화해서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산별노조의 노동조합 운동과 교섭 보장을 위해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민주노총 전북본부의 성명서다.>

산별노조 단결권 침해, 기업별 노조체계 유도,

사업장별 노조 통제 중단하라

 

 

산업이나 업종별 노동조합운동을 부정하고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분할하는 정책은 노동조합운동을 혐오하고 약화하려는 정부의 고유한 노동조합 통제전략이다. 노조법 제 13조 제2항에 따라 산업별(초기업별) 단위노조 는 조합원 수만을 정부에 통하면 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산별노조 하부조직을 수준별로 보고할 것을 강제하는 노조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하나의 노동조합인 “산별노조”를 사업장별로 세분화해서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초기업산업별 노동조합운동 부정, 사업장별 통제 강화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하나의 노동조합인 단위노조의 산하 조직 신고는 노동삼권을 부정했던 유신시대 노조법에서 비롯됐다. 유신정부는 노동조합법에서 '전국이나 지역단위 노동조합' 을 삭제하고 기업별 노조체계를 강화했다.

이에 더하여, 기업별 노조가 두 개 이상 사업장에 조합원을 둔 경우, 사업장별 현황까지 보고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사업장별 노사관계 감독을 위해 '노동단체카드' 에 관한 노조법 시행규칙을 신설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윤석열 정부 노조법 시행규칙은 업종이나 산별 단위노조의 하부조직을 3수준까지 미분해서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이를 '노동단체카드' 에 기록하여 노사관계 감독에 활용하도록 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로 교섭구조를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묶어둔 것도 모자라 노동조합 운영과 활동까지 사업장별로 분할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초기업(산별)노조 현실 외면한 사업장별 근로감독 중단하라

정부는 노조법 시행규칙 개정 이유를 노동조합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 한다. 하지만 이는 초기업(산별)노조' 를 독자적인 노동조합운동의 주체며 실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고백과 같다.

노동조합 활동과 노조법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에는 초기업(산별)노동조합이나 초기업단체교섭의 상대로서 사용자단체 등에 관한 사항을 찾아볼 수 없다. 오직 '사업장 규모별 근로감독' 만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면제' 에 관한 근로감독에서도 정부의 편협한 시각은 확인된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사업장별 종사 조합원 수' 만 반영하고 있으며, 근로시간 면제자의 초기업(산별)노조 활동은 사용자가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인정한다. 노동조합 운동은 기업별 구조를 벗어난 지 오래지만, 제도와 감독은 노동조합 활동을 사업장 안으로만 밀어 넣고 있는 것이다.

건설 현장과 공기에 따라 지역을 넘나드는 건설 노동조합이나 출발부터 지역이나 전국적인 범위에서 조직된 노동조합은 '사업장별' 감독표를 들이미는 노동부 기준에 따라 불법이 되고 만다. 초기업 교섭으로 복수의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부담을 나눈 건설노동자의 근로시간면제자 급여는 불법이 되고, 업종 특성에 따라 취업과 해고가 반복되는 조합원이나 비정규직 조합원은 노동조합 현황 통계 반영이 어렵다.

 

산별(초기업)노동조합 자주적 운영 저해, 노조법 시행규칙 폐기하라

노조법은 '기업·지역·산업별 단체교섭' 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초기업(산별) 단체교섭의 주체인 초기업(산별)노동조합의 단결력과 교섭력을 약화하는 정책을 강화해왔다.

산별노조가 내부 분열과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보호하기 위해 하부조직을 규율하는 것을, 산별 단위노조 하부조직이 '독자적인 노동조합(에 준하는 조직)' 이라 판단하며 '결의처분 시정명령과 규약 시정명령'을 남발하여 산별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했다.

산별(초기업)노동조합이 단위노조로서 노조법의 주체인데도 산별(초기업)노동조합의 하부조직에 불과한 지부나 지회를 1,000인 이상 500인 이상으로 나눠서 "운영상황과 결산결과' 보고를 강제하기도 했다.

집권 기간 내내 산별(초기업)노동조합 내부를 분할 통제하던 정부가 산별(초기업)노동조합별 세분화된 하부조직 정보 제출 의무를 신설한 것을 '노동조합 통계 정확성 제고' 로 해석하라니 소가 웃을 일이다.

 

산별노조운동 탄압, 산별교섭 방해에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역별·전국적 단결을 제삼자개입금지 조항으로 탄압하던 노동조합법을 뚫고 투쟁으로 산별노조 운동을 향해 전진해왔다. 민주노총에 가맹된 노동조합은 이미 대부분 산별(초기업)노동조합이며, 초기업(산별)노동조합이 아니고선 단결할 수 없는 비정규직 조합원은 전체 조합원의 30%를 넘어선 지 오래다.

윤석열 정부는 사업장별 수직적 노무관리체계가 승인하는 기업별 노동조합 통제는 늘 전국적인 노동조합의 단결과 투쟁을 촉발하는 기폭제가 되어 온 것을 기억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산별노동조합운동을 부정하고 사업장별 분할통제를 강화한 노조법 시행규칙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산별(초기업) 노동조합운동 강화와 초기업(산별)교섭 보장을 위한 투쟁으로 기업별 노조 체계를 극복하기 위해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2024년 2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 지역본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