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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30일 익산시 신흥동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10km 이내 가금농장 48호 221만 마리에 대해 30일간 이동제한과 함께 긴급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발생지역인 익산시 모든 가금농장은 7일간 이동이 제한된다.

또한, 이번 발생농장에 사육하고 있는 종오리 9천여 마리는 지난 29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즉시 살처분을 완료하였다.

예방적 살처분 대상인 반경 3km내에 가금농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종환 전북도 동물방역과장은 “가금농가는 인근 소하천·소류지·농경지에 방문하지 말고, 차량·사람 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마당 · 축사 내부 소독, 축사 출입시 손 소독 ·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조치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사육 가금에서 이상여부 확인시 즉시 1588-4060으로 방역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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