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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수원, 부당 약정 사실로 밝혀져

감사원,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감사 결과 발표

이병재( kanadasa@naver.com) 2021.12.1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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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가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동사업자인 현대글로벌에게 부당한 이익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이 19일 공개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수원은 설계면허가 없는 현대글로벌에게 설계용역을 주도록 부당한 약정을 맺었고, 새만금솔라파워는 법에 정한 집행계약 공고 없이 수의계약을 맺었으며, 현대글로벌은 이 과정에서 약 33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한수원 사장으로 하여금 한수원 직원 3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리고,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경찰에는 공고없이 불법적으로 수의계약한 새만금솔라파워를 고발했다.

  감사 과정에서 한수원과 새만금솔라파워는 감사 결과를 수용해 10월 15일 무자격자인 현대글로벌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부당하게 얻은 이득 약 33억원을 변제하도록 한 뒤, 11월 17일 자격 있는 업체와 신규 계약을 체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감사 결과를 환영한다”면서 “더불어 기존의 설계가 FRP와 발포플라스틱 사용 등의 환경문제, 특정 태양광업체와의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설계였던 만큼, 현재 진행중인 새만금솔라파워 수상태양광 300M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공익을 위해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 진행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는데 이번에 일부가 밝혀진 것을 환영하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엄정히 수사에 나서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월 한수원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용역 발주, 특수목적법인(이하 ‘SPC’) 설립업무 등을 위법ㆍ부당하게 처리하였다며 지난 5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5개 감사청구사항 중 설계용역 발주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실시를 결정하였고, 지난 17일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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