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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안사범" 신설 인권침해 소지 있어

박재순( 1) 2009.12.07 12:47 추천:2

국가인권위원회는 “공안사범 관련 규정 신설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내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기본권을 필요이상 제한할 소지가 있어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어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안사범이란 내란 반란 변란 목적범 등 국가안전을 위협하고 사회혼란을 조상하는 자를 말하며,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또 법무부장관에게 공안사범에 대한 자료 관리, 활용, 공조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공안사범 규정 신설..법무부장관이 광범위한 자료 관리 및 활용 가능

이대로라면 현행 법률이 허용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폭넓게 ‘공안사범에 관한 자료’ 일체에 대해 관리, 활용, 공조 등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공안사범 관리가능자료 등 용어 정의 불명확해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많은 점, 수임규정인 대통령령에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점, 과도한 기본권 제한의 비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이 적은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인권위는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반정부인사 등을 공안사범으로 분류해 다양하고 심각한 불이익을 가했던 역사적 경험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공안사범으로 분류되는 것은 대상자에게 심각한 낙인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 불이익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안사범 대상자에게 심각한 낙인효과 우려

이에 따라 합헌적인 법률규정이 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 법집행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개정안은 “적용대상인 공안사범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법무부장관이 관리가능한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관련 자료를 어떤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며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해 “대통령령이 어떠한 내용의 세부사항을 규정할 것인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다”며 포괄위임 입법 금지원칙에도 어듯난다고 지적했다.

인권침해 소지 크고 공익은 적어

이와 함께 기본권 제한의 정도는 대단히 큰데 비해 “개정안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은 공안사범으로 분류된 대상자들을 상시적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는 행정편의성”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개정안은 과잉금지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행법률에 의해서도 전과기록의 관리, 조회 등 광범위해 국가안보를 위한 대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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