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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 인식과 실천 의지가 중요

김현진( 1) 2009.12.08 19:06 추천:2

세계인권선언 61주년을 맞아 전북지역 인권단체들이 지역내 인권을 평가하고 지역에 맞는 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고하는 토론회가 마련됐다.

10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전북지역 인권평가와 인권조례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전북지역 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2009년 전북지역 인권평가’로 첫 번제 발제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황규표 전북지부장은 우리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기준으로 전북사회의 인권상황을 평가했다.

황규표 지부장은 “전북경찰들이 근거도 없이 준법시위를 위한 협약서 서명을 공공연하게 강요하는가 하면 시국선언 교사들을 부당하게 형사고소하고 징계처분 하는 등 2009년 한 해 동안 전북지역 내에서 자행된 인권 침해 사례”들을 먼저 지적했다.


2009년 전북지역 인권침해 사례 많아, 꾸준한 저항 필요

황 지부장은 이어 요즘 첨예한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 노조 탄압과 관련해서도 행정안전부가 지난 10월 21일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안’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해석하기에 따라 적용이 바뀔수 있어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하다”고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그는 현재의 인권침해 상황은 “깨어있는 국민들의 부단한 저항이 있어야만 극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정영선 교수는 실제 지역의 인권조례제정의 문제점과 극복 방안들에 대해 발표했다.

정영선 교수는 지자체의 인권조례제정이 부진한 첫 번째 원인으로 “지방의회가 인권법 같은 상위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서지 않는 점”을 들었다.

그 밖에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의 관심과 역량부족, 사회전반적인 인권 감수성 부족, 열악한 지역언론의 여론형성기능 등을 꼽았다.

정 교수는 “지역인권조례가 제정되기 위해선 이런 문제점들이 극복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영선 교수, 구성원들의 인권 인식과 실천 의지가 중요해

하지만 정 교수는 "이런 방법들에 앞서 무엇보다도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려는 의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의 발제에 대해 참가자들은 인권조례제정의 범위에 대한 질문을 많이 던졌다.

실제 헌법 117조 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에 나타난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문구의 애매한 해석 때문이다.

정 교수는 이에 대해 “판례에도 있지만 법령상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았더라도 주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조례제정이 허용이 되는 방향에서 해석이 되는 게 맞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어 “법령에 없다고 해서 인권조례를 제정 못한다는 주장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김성주 의원, 조례제정에 앞서 사회적 합의과정 필요

정 교수는 국가인권위나 관계기관이 진주시의 질의에 ‘상위법령이 없어도 인권조례제정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진주시가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 진주시의회가 결국 보류시킨 사례를 소개하며 “중요한 것은 법령의 근거가 아니고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례운동과 의회의 역할에 대한 토론을 맡은 김성주 도의원은 “조례제정에 앞서 시민사회 내에서 충분한 토론과 공론화 등 사회적 합의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무조건적인 조례제정을 경계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전북인원교육센터가 주관하고 국가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와 민변 전북지부, 전북인권교육센터가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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