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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허준영 철도공사 사장 구속 수사해야”

참세상( 1) 2009.12.15 09:54 추천:2

한국철도공사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을 유도한 문건이 발견되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는 물론 허준영 사장을 구속해 수사해야 한다는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16일 철도공사 인사노무실에서 지난 10월 작성한 문건을 공개했다. ‘전국 노경담당팀장회의 자료 - 9.30 철도노조 교섭결렬 선언 관련 일정 및 대응 방안 공유’라는 제목의 이 문건에서는 “임단협이 연말까지 지속되지 않도록 단협 해지로 압박필요”라고 써 대화보다는 파업을 유도해 철도노조를 없애려는 목적을 드러냈다. 또한 철도공사는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도 각 지역본부 소속 책임제를 운영해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다.

파업 이후의 계획도 있었다. 함께 공개된 지난 7일 인사노무실이 작성한 ‘조직 안정화를 위한 전국소속장회의 자료’에 따르면 노조 탈퇴를 권유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보직 변경을 지시했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게 한 조항을 위배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정희 의원은 “철도공사는 단협 해지로 노동조합의 파업을 사실상 유도했고 합법적인 노조활동에 치밀하게 개입해 왔고, 노동조합 탈퇴 종용을 조직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이것이 철도공사 사측의 독자적인 행위인지, 나아가 정권 차원에서 관여하지는 않았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연맹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파업을 유도한 허준영 철도공사 사장을 구속해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경찰청장 출신의 허준영 사장을 선임한 이유를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파업을 유도해 노동조합을 싹쓸이 하겠다는 의중이 남긴 낙하산이었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철도공사가 작성한 문건을 보면 부당노동행위의 집결판”이라며 “철도노조의 탄압을 중단하고 철도공사의 법적 책임을 물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등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철도공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철도공사 사장 임명에서부터 노조와의 교섭 해태, 단협 해지 등 일련의 과정에서 경찰, 검찰,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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