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가 재소자에게 내리는 일방적인 징벌에 쐐기를 박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9일 전주지방법원(판사 김선희)은 재소자 방모 씨(37·광주교도소)에게 법무부는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00년 2월 대전교도소 및 공주, 목표교도소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 집필, 작업, 운동, 신문 및 도서열람, 텔레비젼 시청, 자비부담의 물품사용을 금지 당한 징벌이 부당하다'고 방 씨가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이었다.
방 씨는 재판에서 "각 교도소장이 재소자의 규율위반 사실에 대해 무조건적, 일률적으로 조사기간 중에 재소자의 권리를 금지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행위이다"고 주장했다.
'소장재량'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인권침해
이에 대해 교도소장은 "조사기간 중에 권리를 금지한 것은 행형법 제46조(징벌)과 행형법 시행령 제143조(징벌혐의자의 수용) 에 근거하여 적법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교도소장의 재량권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법적 한계를 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구금시설 내의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수용자에 대해 징벌제도를 두고 있'지만 '수용자의 권리제한은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 오로지 법률과 법률의 적법한 위임을 받은 명령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는 해석이다.
방 씨를 전주교도소에서 처음 만나 지속적으로 면회를 하고 재판을 지켜본 전준형 씨(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집행위원장)는 "무엇보다도 이번 판결이 교도소장의 재량이라는 명목으로 수없이 저지른 인권침해에 대해 재판부가 그 부당함을 지적한 하나의 사례"라며 환영했다.
변호사 조력없이 끝까지 싸운 재소자 방씨
그는 이어 "수없이 일어나는 재소자의 권리침해를 법무부가 엄격히 법을 적용하여 근절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변호사의 조력 없이 끝까지 법정싸움을 전개한 방 씨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 주간인권신문 [평화와인권] 336호
지난 9일 전주지방법원(판사 김선희)은 재소자 방모 씨(37·광주교도소)에게 법무부는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00년 2월 대전교도소 및 공주, 목표교도소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 집필, 작업, 운동, 신문 및 도서열람, 텔레비젼 시청, 자비부담의 물품사용을 금지 당한 징벌이 부당하다'고 방 씨가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이었다.
방 씨는 재판에서 "각 교도소장이 재소자의 규율위반 사실에 대해 무조건적, 일률적으로 조사기간 중에 재소자의 권리를 금지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행위이다"고 주장했다.
'소장재량'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인권침해
이에 대해 교도소장은 "조사기간 중에 권리를 금지한 것은 행형법 제46조(징벌)과 행형법 시행령 제143조(징벌혐의자의 수용) 에 근거하여 적법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교도소장의 재량권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법적 한계를 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구금시설 내의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수용자에 대해 징벌제도를 두고 있'지만 '수용자의 권리제한은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 오로지 법률과 법률의 적법한 위임을 받은 명령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는 해석이다.
방 씨를 전주교도소에서 처음 만나 지속적으로 면회를 하고 재판을 지켜본 전준형 씨(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집행위원장)는 "무엇보다도 이번 판결이 교도소장의 재량이라는 명목으로 수없이 저지른 인권침해에 대해 재판부가 그 부당함을 지적한 하나의 사례"라며 환영했다.
변호사 조력없이 끝까지 싸운 재소자 방씨
그는 이어 "수없이 일어나는 재소자의 권리침해를 법무부가 엄격히 법을 적용하여 근절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변호사의 조력 없이 끝까지 법정싸움을 전개한 방 씨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 주간인권신문 [평화와인권] 336호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는지........
이번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용자의 권리제한은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 오로지 법률과 법률의 적법한 위임을 받은 명령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고 재판부는 해석을 했는데
분명히 국회에서 정한 법률인
《""행형법 제 46조 : 징벌""의 규정을 보면
①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1. 형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의 형벌규정에 저촉하는 행위
2. 자해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작업·교육 등을 거부하거나 또는 태만히 하는 행위
4. 흉기·주류 등 허가되지 아니하는 물건을 제작·소지·사용·수수 또는 은닉하는 행위
② 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1월 이내의 신문 및 도서열람의 제한
3. 2월 이내의 신청에 의한 작업의 정지
4. 작업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삭감
5. 2월 이내의 금치
③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거듭해서 부과할 수 없으며, 행위의 동기 및 경중, 행위후의 정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수용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④ 징벌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판사의 해석과 같이 법률의 적법한 위임을 받은
《""행형법시행령 제 145조 : 징벌의 집행""을 보면,
① 징벌은 징벌의 선고가 있은 후 지체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② 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징벌실에 수용하고 그 기간 중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 집필, 작업, 운동, 신문·도서열람, 라디오청취, 텔레비전시청 및 자비부담물품의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미결수용자의 소송서류작성,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발은 예외로 하며, 소장이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접견, 서신수발 또는 도서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수용자가 금치의 처분을 받아 접견 및 서신수발이 금지된 경우에는 당해 수용자의 가족 또는 친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통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대통령령인 행형법시행령으로 분명히 금치(징벌)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위에서 명시한 바와 같은 수용자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게 되어있으며, 예외적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교도소장이 접견, 서신수발 또는 도서열람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허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수용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 제 7조 ②항""은
② 소장은 규율위반사실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기간 중 당해 수용자에 대한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 집필, 작업, 운동, 신문 및 도서열람, 라디오청취, 텔레비전시청과 자비부담 물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미결수용자의 소송서류의 작성,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발은 예외로 한다.》고 원칙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근거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법률(행형법)과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및 ""수용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당한 공권력을 집행한 교도소장에게 마치 교도소장 임의로 근거에 없는 자유재량행위를 행사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것처럼 방씨에 대해 국가배상 판결이 나온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법관이 법의 잣대를 법의 근거에 입각하여 판결하듯이 교도관들도 법의 집행을 행형법과 행형법시행령 및 그에 관련된 규칙을 근거로 수용자를 관리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현실은 도덕적·윤리적으로 성실히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세상이련가?
*인권만능주의시대를 살고있는 요즈음 교도소에서 수없이 인권침해가 일어난다면 지금 교도관이 몇 명이나 존재하겠습니까?
※ ""인권은 최소한의 인권을 지켜 줄 아는 사람만이 인권을 논할 가치가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