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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도소장 과도한 재량권 행사 ‘위법’

김보리( 1) 2003.04.13 13:34 추천:1

교도소가 재소자에게 내리는 일방적인 징벌에 쐐기를 박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9일 전주지방법원(판사 김선희)은 재소자 방모 씨(37·광주교도소)에게 법무부는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00년 2월 대전교도소 및 공주, 목표교도소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 집필, 작업, 운동, 신문 및 도서열람, 텔레비젼 시청, 자비부담의 물품사용을 금지 당한 징벌이 부당하다'고 방 씨가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이었다.

방 씨는 재판에서 "각 교도소장이 재소자의 규율위반 사실에 대해 무조건적, 일률적으로 조사기간 중에 재소자의 권리를 금지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행위이다"고 주장했다.

'소장재량'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인권침해

이에 대해 교도소장은 "조사기간 중에 권리를 금지한 것은 행형법 제46조(징벌)과 행형법 시행령 제143조(징벌혐의자의 수용) 에 근거하여 적법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교도소장의 재량권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법적 한계를 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구금시설 내의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수용자에 대해 징벌제도를 두고 있'지만 '수용자의 권리제한은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 오로지 법률과 법률의 적법한 위임을 받은 명령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는 해석이다.

방 씨를 전주교도소에서 처음 만나 지속적으로 면회를 하고 재판을 지켜본 전준형 씨(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집행위원장)는 "무엇보다도 이번 판결이 교도소장의 재량이라는 명목으로 수없이 저지른 인권침해에 대해 재판부가 그 부당함을 지적한 하나의 사례"라며 환영했다.

변호사 조력없이 끝까지 싸운 재소자 방씨

그는 이어 "수없이 일어나는 재소자의 권리침해를 법무부가 엄격히 법을 적용하여 근절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변호사의 조력 없이 끝까지 법정싸움을 전개한 방 씨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 주간인권신문 [평화와인권] 3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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