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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가입자의 위치를 GPS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개인위치정보 서비스가 대중화 됨에 따라 개인위치정보가 유출 또는 오남용되는 등 프라이버시가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 있어 개인 위치정보의 보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보통신부가 최근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
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을 추진하려 하고 있어 큰 말썽.

정통부는 법제정과 함께 이동통신사 업자와 휴대단말기 제조업체에 위치추적기능(GPS칩)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정통부가 정하는 일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위치정보장치를 의무화하려는 배경으로 "대구 화재 참사와 같은 큰 사고에서 소방구조, 긴급인명구조 등 위치정보의 공익적 활용도를 높이고 물류·교통·보 험·보안 등 위치정보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지원해 국내 산업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개인의 위치정보는 개인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는 점과 개인의 이동경로가 추적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위치정보서비스 자체가 개인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한다.

또 이동통신사 가입자들의 위치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유출되는 사건 등으로 볼 때, 위치기반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을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차원에서 재고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활용에 있어서 보호되어야 할 법적 권리와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할수 있도록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정 계획을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통부는 시행일정을 늦춰 상반기중 정부안을 확정한 뒤 하반기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초에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지만 높아지는 반대여론을 볼 때 법제정이 통과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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