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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호성동 공원내 골프장 건설 승인 신청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며 "공원 조성 계획 변경이 도시공원법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계획되었다"고 밝히자 '호성동 골프장 건립 반대추진위원'등 호성동 6,000여 주민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4일 전주시는 공원내 골프장 건설의 법적 적정성 판단을 내리고 수개월 내에 교통, 재해, 환경 영향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호성동 주민들은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는 환경영향 평가등 일체의 사업추진을 중단하고 주민의 반대여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지역주민 대표들은 공원지구 시설제한 해제로 인한 법적 형평성 및 신뢰성이 추락되어 국가, 정부, 집권정당 및 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협소한 도로사정을 감안할때 골프장으로 인한 차량증가로 교통문제가 발생하여 인근주민에게 고통을 주며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 및 시민 체육시설, 산책로 이용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한다며 골프장 건립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전주시는 앞으로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시 주민 설명회와 같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등을 걸쳐 최소한 1년후에 골프장 건설 시행 여부가 최종 확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원 내 골프장이 건설되는 것은 전국적으로 처음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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