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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대재해처벌법 강력한 처벌이 근본적 예방대책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시행 2주년 맞아 기자회견

관리자( ycy6529@hanmail.net) 2024.01.29 10:58

민주노총 기자회견.png<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들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주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확대 시행해야 한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26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주기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외치며 끊임없이 싸워 온 중대재해처벌법이 내일 전면 시행된다"면서 "한결같이 외치며 투쟁해 온 민주노총이 많은 국민의 지지를 통해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의 사고에 대한 사용자와 사업주의 책임을 높히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이 시간에도 끊임없는 사고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급한 법"이라며 "더이상 해태하거나 미루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되며 이 법을 확대 시행하고 책임자의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설노조 임영웅 본부장은 이정식 노동부장관의 빵집과 식당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과 관련, "건설현장과 제조업 공장에서 주요하게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산재 사망 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인데 빵집과 식당 등을 운운하는 것은 이 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허위·왜곡 주장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 
차덕현 금속노조 지부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2년을 지났지만,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는 것은 윤석열 정부, 봐주기식 수사,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고 있는 검찰과 법원의 책임”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본적인 예방대책이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전북본부 임영웅 건설노조 전북본부장, 이창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장, 홍수정 보건의료 전북본부장, 차덕현 금속노조 전북지부장, 송욱진 전교조 전북지부장, 백승재 서비스연맹 광주전라본부장, 최재춘 군산시지부의장, 최영식 정읍시지부의장,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홍진영 전주지부장 비롯해 40여명의 전북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전국 동다발 기자회견문)

 

50인(억) 미만 사업장 시행,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집행하라!

 

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시행을 불과 4개월 앞두고 개악안을 발의하고, 시행 직전까지 부처 합동으로 개악을 국회에 호소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개악을 막기 위한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투쟁과 개악 반대 서명에 참여한 6만여 명의 노동자 시민의 염원으로, 유예 연장 없이 법은 적용된다. 적용 유예가 되었던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시행은 당연한 것이며, 민주노총은 모든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집행을 요구한다.

 

‘중대재해는 노동자 시민의 개인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적 범죄이다’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확인한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이후 2년 내내 사용자 단체는 두성산업의 위헌심판제청 기각 이후에도 법 자체를 흔들기 위한 허위 왜곡 주장을 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라며 사용자 단체를 두둔하며 킬러 규제와 민생법안 논의로 개악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는 자신들이 조사한 50인(억) 미만 사업장 실태조사는 감추고, 사용자 단체의 조사결과와 포장만 새로 한 재탕 대책을 내세우며 법 적용유예 연장을 요구하는 후안무치의 끝판을 보여주었다. 심지어 법이 시행되면 제과점, 식당 사장까지 영세기업 사장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폐업과 도산으로 800만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흔들린다는 허황된 주장을 덧붙였다.

 

법 시행 2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업장인 삼표도, 사회적 공분을 산 SPL 중대재해도 처벌받지 않았다. 그 뿐인가 법 시행 이후 7건의 중대재해로 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DL이앤씨를 비롯한 현대중공업, 비앤지스틸 등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의 그 어떤 경영책임자도 기소는 커녕 구속조차 되지 않았다. 검찰은 수백 건의 중대재해에 단 35건의 기소에 그쳤을 뿐 아니라 불기소를 남발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지자체는 단 1건의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대검찰청 권고보다 낮은 검찰의 2년 구형과 실형 확정은 단 1건 뿐이다. 법 시행 이후에도 획기적인 중대재해 감축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법의 무력화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용자 단체와 윤석열 정부, 그리고 봐주기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고 있는 검찰과 법원의 책임이다.

 

민주노총이 진행한 법 적용유예 연장 반대 서명에 한 달 만에 6만여 명이 참여했고, 여론조사에서 노동자 시민의 79%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재해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법을 적용하면 폐업된다고 운운하던 사용자 단체와 정부의 여론몰이에도 흔들리지 않고, 71%의 노동자 시민은 50인(억) 미만 사업장에도 즉각 전면 적용에 찬성하며 법의 실효성 논란을 일축했다. 하지만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용 정치적 거래로 27일 시행 이후에도 법을 되돌릴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강력히 경고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그 어떤 명분과 정치적 거래가 용납될 수 없다. 노동자의 피가 묻은 표로 총선에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어떤 정치세력의 망상도 적용유예 연장에 반대한 71%의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자본과 정권의 어떠한 무력화 공세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노동자 시민을 굳건히 믿고, 법의 엄정한 집행을 위해 더욱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내일부터 적용되는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일회성 사업 지원이 아닌 근본적인 예방대책의 전면적인 시행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모든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모든 노동자, 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하나,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하고, 경영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라!

하나. 50인(억) 미만 사업장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예방대책 전면 시행하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하고, 강화하라!

 

2024년 1월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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