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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주천 삼천 하도 정비사업 중단하고 원상 복원하라"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시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지적

관리자( ycy6529@hanmail.net) 2024.03.2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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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운동연합이 전주천 삼천 생태학살에 대한 전주시의 하천정비사업에 맹비난을 퍼부었다.  

전북환경운동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무차별 모래톱 준설과 버드나무 제거 등의 전주천 삼천 하도 정비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원상 복원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환경연은 전주시의 하도 정비사업은 하천법을 비롯해 환경영향평가법, 물환경 보전 조례를 위반한 행위라는 덧붙였다.

우선 전주천 하도 정비와 관련, 하천의 모습이 자연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준설 등의 행위를 자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준설과 벌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하천법 위반행위이라는 것이다. 

또 천주천과 삼천은 전북특별자지치도가 관리청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청이 아닌 전주시가 허가와 승인 없이 정비사업을 펼치고 있는 행위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이 경우 소규모환경평가를 진행해야 하지만 이를 생략한 것은 꼼수 행정의 극치라고 맹비난을 더했다. 

환경운동연합 문지현 사무처장은 "많은 시민이 전주천의 생태 참극에 분노하고 있다"면서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는 우범기 시장이 하천 정책에 대한 전환이 없다면 주민감사 청구는 물론 하천법과 하천기본계획에 위배 되는 사항들을 밝혀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는 기자회견 전문이다. 

 

무차별 모래톱 준설과 버드나무 생태학살

하천법·환경영향평가법·물환경 보전 조례 위반

전주천 삼천 하도 정비사업 중단하고 원상 복원하라!

 

전주 시민들은 전주천 버드나무를 벤 우범기 시장을 나무학살자라 부릅니다. 21년 서울 서대문구에서 누군가가 양버즘나무 가로수 3그루에 맹독성 제초제를 뿌려 죽였습니다. 서대문구청은 죽은 나무에 푯말을 세워 이 사건을 기억하고, 사회적 교훈으로 남기자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큰 양버즘나무를 다시 심었습니다. 언론과 시민들은 양버즘나무의 죽음을 두고 ‘가로수 독살 사건’이라 불렀습니다.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나무를 생명의 권리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주천의 생태학살은 버드나무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주시는 23년 1월부터 전주천 (승암교~금학보, L=7km)과 삼천(세내교~금학보, L=6km)에서 재해예방 하도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 예방이라는 이름으로 두 하천 11곳에서 24톤 트럭 13,000대 분량인 159,611㎥ 토사를 퍼내고 있습니다. 안정된 모래톱이 파헤쳐지고 갈대군락과 물억새, 갯버들 같은 나무들도 잘려 나갔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고 물고기가 헤엄쳐 노니던 하천에 일 년 내내 흙탕물이 흘렀습니다. 물 가운데 모래톱이 파헤쳐지고 물가의 버드나무와 갈대군락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토종 물고기와 멸종위기 야생동물, 물가에 사는 새의 서식지가 파괴되었습니다. 모두 귀하디귀한 생명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보호해야 합니다.

 

■ 하천법에서 정한‘전주천권역 하천기본계획’범위를 벗어난 하도정비 사업

하천관리의 시작과 끝은 ‘하천기본계획’입니다. 하천의 이수 공간이자 치수의 대상입니다. 재해의 위험이 있는 하천은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하천법은 하천의 모든 공사와 유지관리는 하천기본계획내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의 준설과 벌목 등 하도정비사업은 ‘전주천권역 하천기본계획’ 범위를 벗어난 하도정비 사업으로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을 위반했습니다. ‘전주천권역 하천기본계획’ 4장 하천 정비 및 관리계획에 따르면 대부분의 구간 홍수 소통 능력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도 정비는 전 구간에 걸쳐 인위적인 하상절취 계획은 지양하고최대한 자연스러운 하상변동 양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상 준설 등의 계획은 지양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치수 정비 하도계획 기본 방향에서도 하상은 세굴과 퇴적의 반복 변화에 의한 안정화라는 자기 조정작용을 인정하여일률적인 하상 경사에 의한 계획을 지양하며현 하상 고를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하천기본계획에는 ‘근본적으로 하상 토가 퇴적되는 원인을 파악하여 제거하지 않으면 항상 준설을 되풀이해야만 하며 하천 생태계 및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 하천관리청의 허가도 받지 않고 보고도 없는 내 맘대로 하천 정비사업

현재, 전주천과 삼천은 지방하천으로 하천법상 하천관리청은 전북특별자치도입니다. 전주시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에 해당합니다. 하천법 제27조는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를 하려면,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제1항), 하천공사시행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합니다(2)30조 제1항은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전주시장)는 하천관리청(=전라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허가사항이 하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관리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전주천권역 하천기본계획과 정한 사업을 벗어난 공사를 추진하면서 하천관리청인 전라북도의 허가나 승인보고 등 어떤 행정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하천법 30(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1항 및 제2항 위반입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준설과 벌목은 일상적인 유지·보수 사업이며 그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받았기 때문에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르면, 하천법 제27조 제6항의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ㆍ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라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을 위임하고, 위 제30조 제1항의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 허가 사무를 전주시장에 위임했습니다. 그러나하천관리청이 아닌 전주시가 직접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30조 제1항이 여전히 적용되므로전주시는 하천관리청인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맞습니다. 다른 시·도 사례를 보더라도우리 도와 마찬가지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하천관리청인 도지사로부터 제27조 및 제30조의 사무를 위임받았다 하더라도시장·군수·구청장이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할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인 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하천관리청도 아닌 전주시는 하천관리청인 도지사의 허가도 없이 하천의 유지ㆍ보수라는 이름으로 하천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제3(유지ㆍ보수등의 계획 수립1항에 따라 하천 유지ㆍ보수 등의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매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그러나 하천관리청인 전북특별자치도는 하천 유지ㆍ보수 등의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시는 위와 같이, 전주시는 상위의 하천 유지ㆍ보수 등의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권한도 없이 전주천·삼천 하천환경관리계획을 세웠고, 그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가 세운 관리계획은 법정 계획인 하천 유지ㆍ보수 계획이 아닌 것으로하천기본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준설과 벌목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을 얻기 위해 임의로 작성한 계획일 뿐입니다. 기본계획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행정 행위를 덮기 위한 꼼수일 뿐입니다. 하천법 제95조(벌칙)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 제1항  본문, 제33조 제1항 또는 제50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시민안전과 직결된 쌍다리 철거와 제방 보완은 뒷전

홍수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하천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항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관할구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주천권역 하천기본계획의 기설제방고의 여유고를 검토한 결과, 측점 No.102+69(어은골 쌍다리교)의 좌안의 여유고가 1.5m가량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또한홍수 시 쌍다리 상판 하부가 계획홍수위 대비 2.09m가량 낮으며여유고를 고려할 때 3m 이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하천기본계획에서는 쌍다리를 철거 후 징검다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가 전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홍수를 예방하고자 한다면, 하천기본계획에 위배되는 준설이나 수목제거가 아니라 하천기본계획 설계기준에 미달하는 제방고를 높이고 쌍다리 교량을 철거해야 합니다.(붙임 2) 홍수 예방을 위해 나무벌목과 하도 준설이 불가피하다고 하면서도 하천구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편의시설을 늘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 예방의 효과적인 대책은 준설이 아니라 실제 사용하지 않는 낙차공과 보를 철거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하천 토목 전문가인 백경오 교수는(국립한경대학교) 삼천 낙차공 철거 전후 홍수위 모의실험 결과 효자 낙차공(No. 25+53) 14~15우림 낙차공(No. 42+54) 18~20의 수위 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낙차공 철거는 하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 최소한의 자연생태 보호장치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건너뛴 꼼수 행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에 따르면, “「하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 이상인 것”의 경우 사업의 승인 등 전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주시 하도정비사업의 경우 하천구역의 사업계획 면적이 삼천만 213,892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규모를 훨씬 초과합니다. 당연히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현재도 환경영향평가 정보시스템에는 수백 건의 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3천만 원을 들여서 삼천 하도정비 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전북지방환경청에 접수해 놓고도 환경부 하천계획과에서 발송한 공문을 확대해석해서 법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에 문의한 결과 환경부 하천계획과가 ‘하천관리청의(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승인 대상이 아닌 하천정비 사업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승인 여부는 하천관리청과 사업시행자가 하천법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므로, 하천관리청이 승인 대상이 아닌 사업이라고 판단하면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합니다. (환경부 질의 회신 대기 중) 법으로 정한 소규모의 일상적인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상식적인 답변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유지보수 사업이라고 해도 하천구역 내 면적 10,000㎡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하천법 제30조 제1항은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전주시장)는 하천관리청(=전라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지·보수의 경우에도 허가의 대상이고이러한 경우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판단입니다.

 

■ 전주시 물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 위반

‘전주시 물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는 전주시 하천 관련 정책 시행 및 사업추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자문 및 협의 활동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는 23년 1차 버드나무 벌목 사태 이후, 조례에 명시된 대로 전주생태하천협의회와 협의 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천정비 소위를 구성해 나무는 존치를 기본으로 하고 불가피할 경우 최소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그 약속을 어기고 아무런 협의나 없이 남은 나무도 몽땅 자른 것입니다. 이는 조례 제3조(보전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전주생태하천협의회)를 어긴 것입니다. 생태하천협의회 협의와 달리 대규모 준설을 추진하고 남은 나무도 몽땅 자른 것은 조례를 준수해야 하는 시장이 조례를 무시한 것이고 환경과 생태뿐만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 자산까지도 훼손한다는 점에서 시장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버드나무 생태 참극을 벌인 우범기 시장은 확신범입니다. 하천법과 환경영향평가법, 조례의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담당 공무원을 압박해 전주천 생태학살을 지시했습니다. 재선의 길을 닦기 위해 자신의 공약인 전주천·삼천 명품하천 365 프로젝트를 밀어붙이기 위해 전주천을 제물로 삼은 것입니다. 홍수 예방사업을 한다며 준설과 벌목을 했지만, 그 사이 하천에 늘어난 운동시설은 7개소에 이릅니다. 명품하천 조성 사업의 대부분은 홍수의 위험을 키우는 사업입니다.

 

많은 시민이 전주천의 생태 참극에 분노하고 가슴 아파합니다. 일인시위도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시민이 올린 버드나무 벌목 현장 영상을 200만 명 넘는 국민이 봤습니다. 그런데도 우시장은 어떤 사과나 입장표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끝까지 입을 다물고 하천 정책에 대한 전환이 없다면 시민들이 시장에게 도끼를 들 것입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분노한 시민들의 뜻을 모으고민변 전북지부의 추가 법률 자문을 거쳐 총선 이후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우시장의 핵심 공약인 전주천·삼천 명품하천 365 프로젝트의 생태환경 훼손과 홍수 방어 능력 약화탄소 흡수원 위협 등 하천법과 하천기본계획에 위배 되는 사항을 찾아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2024년 3월 28일

전북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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