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

사회 문명국가 수치, 사회보호법 폐지하라

평화와인권( 1) 2003.03.09 14:17

군사정권 시절 정권의 정당성을 위해 사회정화 명분으로 삼청교육대를 신설, 합법화하면서 제정된 사회보호법이 출소자를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인권을 유린하며 20년 이상 지속되는 현실을 고발하며 법의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결성됐다.

인권운동사랑방과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16개 인권·사회단체들은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가 헌법에 위배되며 반인권적 제도라는데 뜻을 함께 하고 지난 11일 공대위 출범 회견을 갖고 청송 제1·2보호감호소에 수감된 6명에게서 헌법소원청구 위임을 받아 1차로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공대위는 "사회보호법에 따른 감호소에서의 처우는 형을 집행하는 교도소에서의 처우와 다름없거나 그 이하수준이며 사회보호법이 명시하고 있는 재사회화를 위한 교정공간으로서의 기능보다는 2년에서 7년에 걸쳐 곱징역을 살리는 등 극단적 반인권행위에 대해 특히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이뤄지는 처우 자체를 정면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며 헌법소원취지를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현재 청송 제2보호감호소에 있는 500여명의 피감호자들도 사건을 위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려 하지만 감호소측에서 위임장 배포에 협조를 하지 않아 재판청구권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청구인이 모집되는 데로 2차, 3차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운영규정 대부분 행형법 근거, 이중 처벌

청송1보호감소호에는 신입감호자와 감호자처우등급이 낮은 이들, 청송2보호감호소에서는 가급 및 나급 등 이른바 출소대기자가 수용된다. 여자감호자는 제2감호소의 여자수용실에 격리 수용되는데 이를 규정한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규칙(처우규칙) 제5조가 위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근로보상금을 하루에 1,400원 내지 5,800원 지급하는 것과 보호감호소 직원들이 서신을 검열하는 것도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공대위는 "청송감호소는 지역사회와도 완전히 단절돼 있어 가족들의 방문조차 어려워 단절로 인한 고독감과 좌절감에 놓여 있어 사회적응목적과는 다르며 제1·2감호소로 나뉘어 수용하는 것 자체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시늉뿐인 사회적응훈련, 고립된 인권

피감호자들이 길게는 7년의 기간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할 때 이들이 출소할 때에는 기껏해야 50만원 정도의 근로보상금과 요즘에는 쓰이지 않는 기술만을 익혀 실제로 사회에서 일자리를 얻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감호소에서는 아침 6시에 일어나 1식3찬의 아침식사를 하고 8시부터 일을 시작해 오후 4시 30분까지 일을 한 뒤 저녁을 먹고 운동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본 뒤 9시에 모두 잠자리에 들어야 하며 모든 과정에 감호소 직원의 감시를 받고 있다.

매일 8시간씩 일하고 이들이 받는 근로보상금은 법정 최저임금의 1/10수준에도 못미친다. 서신에 대해서도 감호소 직원이 교도관에 해당하는 적용을 받아 '재소자 집필제도 운영개선'에 의한 서신검열과 수·발신여부가 결정되는 데서 보여지듯 이들은 사실상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반사회적 법률 즉각 폐지 마땅

공대위는 "사회보호법은 시작부터 불평등하고 비틀린 사회에서 태어나 언제든 '범죄자'의 낙인이 찍힐 가능성 속에서 살아야 하는 다수의 빈곤층을 위협하고 기득권만의 평화를 보장하는 전형적인 치안법"이라고 밝히고 사회보호법의 즉각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참혹한 실정은 지난해 11월 청송 1·2보호감호소에 수용되어 있던 피감호자 1670여명 중 500여명이 법 폐지를 요구하며 같은해 4월과 10월에 이어 세 번째 집단 단식농성을 벌이면서 드러났다.


- 주간인권신문 [평화와인권] 331호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