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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공대위가 특허청에 청구한 글리벡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가 지난 2월 특허청에 의해 거부당했다.

강제실시는 TRIPS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제31조의 강제실시조항과 우리나라 특허법 제107조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상실시를 허용하고 있는 내용으로 백혈병 환자들과 의료관련 시민단체들은 인도로부터의 수입이 가능하도록 특허법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재정을 청구한바 있다.

그러나 특허청은 "전염성 기타 급박한 국가적·사회적 위험이 적고 발명자의 발명의식 고취에 저해"된다는 이유와 "환자의 실제부담액이 약가의 10%수준인 점"을 들어 강제실시 청구를 불허했다.

이에 대해 글리벡 공대위는 14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할 정부가 생명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 무책임한 처사이며 제약회사의 이익만 보장하는 것"이라며 비난하고 정부에 대해 행정소송을 벌일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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