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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단체가 재정운용의 투명성 의혹보도 기사로 피해를 입었다며 한 지역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의 반론보도결정을 받았으나 언론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재)군산환경사랑은 지난 1월 전라일보에 실린 '부정부패, 비리의 온상지, 복마전'이라는 제목 등으로 '거액의 자금을 정산처리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공금유용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에 대해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추측성 기사라며 언론중재위 전북중재부에 반론보도를 청구했고 지난 달 21일 중재위로부터 반론보도결정을 받았다.

- 관련기사 : [전라일보의 (재)군산환경사랑 비판 정당한가?]

그러나 전라일보 측은 4일 후인 25일 언론중재위에 반론보도 신청이 부적절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군산환경사랑은 "언론의 자유와 공익성을 논하면서도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지 못한다면 언론사로서의 존재의 의미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잘못된 보도에 대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며 전주지법에 소송을 걸 계획을 밝혔다.

언론중재위의 중재결정에 따른 (재)군산환경사랑 측의 반론보도문은 다음과 같다.

전라일보는 지난 1월 22일자 1면 ['군산환경사랑' 복마전] 제하의 기사 등을 통해 환경부로부터 환경보상금을 지원받아 관리하고 있는 (재)군산환경사랑이 마치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군산환경사랑은 주민지원협의회의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군산 H신협에 지원금을 예치했던 것과 사용한 지원금의 일부에 대하여 정산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지원금을 유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해양폐기물 처리업체 H산업에 대한 12개 시민단체의 성명서와 관련하여 '특정인의 배후설'을 거론한 것은 시민단체의 순수성을 왜곡한 것으로 다름이 아닙니다.

군산환경사랑은 기업은행, 전북은행, 농협중앙회에 1,425,057,629원을 정기예금하여 군산시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예치된 기금은 아무나 손댈 수 없는 장치가 마련되어 주먹구구식으로 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산환경사랑은 개정 '폐촉법' 시행 전부터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단체로 불법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반론보도신청인 (재)군산환경사랑 이사장 나명환



업친데 덮친 격, 주민들의 검찰수사의뢰

한편 언론의 공금유용 의혹제기 기사에 이어 지난 3일 군산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주변의 주민들이 '(재)환경사랑과 지정폐기물 주민지원협의회가 주민지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며' 군산지청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에 대해서도 (재)환경사랑 관계자는 난감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군산시내 내초.미성동 500여가구 주민대표 11명이 제기한 내용은 ▲지정폐기물처리장 설립의 조건으로 지급된 15억원이 주민들을 위해 쓰이지 않은 점 ▲주민지원협의회가 주민 과반수가 되어야 함에도 대부분 시민단체 회원들이 차지한 점 등이다.

이에 대해 (재)군산환경사랑은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에서 지원한 15억원은 주민피해에 대한 보상금이 아니라 환경지원금이었으며, 주민지원협의회는 폐촉법 시행 이전에 이미 구성됐다"고 해명했다.

또 주민지원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지정폐기물 처리장 설립 반대 싸움에 함께 했던 한 관계자는 "협의회 구성 초기 주민들이 들어오도록 권유했으나 당시는 미온적인 반응이었다"며 시민단체 회원들로 구성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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