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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호성동 골프장 건설에 대한 사업승인 여부를 이달말 결정할 방침인 가운데 이 지역 주민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익산 (주)서일특수개발이 98년에 진주 강씨 문중 소유인 부지를 임차해 호성동 근린공원 일대에 대중골프장 건설 사업 계획서를 2003년 3월 3일 전주시에 제출했다.

(주)서일특수개발 관계자는 "전주시에는 대중골프장이 없어 타지역으로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외부로 나가 해마다 200억의 돈이 유출된다"고 밝히면서 "대중골프장 건설로 인한 지방세 증가와 문화관광지로서의 전주시 위상을 높여야 한다"며 사업 타당성을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골프가 대중화되었다"면서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골프장이 필요하다"며 "연습코스 비용도 10분의 1로 2만 5천원정도로 운영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전주시의 인가가 최종 결정되면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등을 통해 사업타당성을 지역주민들에게 설득해 나갈 과정"이라고 말했다.

또, "골프장 운영으로 생긴 수익 중 일부를 사회환원 차원에서 전주시에 기탁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주민들은 시민휴식공간에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을 운영하는 호성동 1가 주민 김씨는 인근지역 골프장 건설에 대해 의견을 묻자, "뭘 물어봐요. 반대지요"라고 하면서 "골프장이 들어서게 되면 환경오염이 될 것이고 주민들의 산책로가 없어진다"며 반대했다.

한편 호성동 여성규 시의원은 "아파트 자치위원장등을 중심으로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모임을 가진뒤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주 안으로 골프장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도시계획 관련 법규와 특히 그 지역이 공원녹지와도 관련되므로 해당 법규에 대한 부서별 검토를 끝내고 인근지역의 민원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가여부를 3월말에 발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곳 일대가 덕진공원과 체련공원, 동물원등 시민휴식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 전주시의 최종 인가여부 결정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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