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

정보통신부에게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민주화를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가 "정통부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지나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작년 9월에 법무부에 의해 입법 예고 되었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이 개정안은 작년에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성이나 정보통신부 공무원들이 법원의 영장 발부없이 불법적으로 압수 수색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기 위해 제기됐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가 단속과정의 불법성, 폭력성에 대해서는 인식이 없고 공무원에게 단속권한이 없다는 것만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정보통신부의 행정편의주의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게 정보인권관련 시민단체들의 지적이다.

민변은 "범죄의 수사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가장 큰 업무에 해당된다"며 정통부 공무원에게 수사권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변은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행위는 군수사기관이나, 교도소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지역적으로 검사나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가 미치기 어려운 지역에 벌어지는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 "조세, 의약품단속사무, 환경위반 단속사무처럼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장비를 필요로 하는 사무도 아니라고 밝히면서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행정부의 인원을 동원하더라도 범죄의 수사를 해야만 하는 경우로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정보통신부 공무원에게 수사권이 부여될 경우 형사소송에 대한 전문적인 지석이 없는 정보통신부의 공무원들이 컴퓨터프로그램에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된다면 인권침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또,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는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범죄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사자간의 민사적인 분쟁의 성격이 강하다며 오로지 수사의 편의를 위해서 수사인원을 보충하는 것은 형법에 규정된 모든 범죄에 대하여 행정부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경찰국가로의 후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는 "정보통신부가 사용자보다는 사업자의 이익을우선해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와 같은 권한들이 정보통신부에 집중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정보통신부에 집중되어 있는 규제권한들을 분산하는 사회적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