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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FTA 체결서명에 속타는 농민들

최인화( 1) 2003.02.16 17:34

지난 15일 한칠레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이 이루어지고 몇 품목을 제외한 농산물의 관세 철폐가 눈앞으로 다가와 도내 농민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지난 해 10월 타결된 FTA는 '한국 수입품의 일부 공산품의 칠레 관세가 철폐되는 대신, 한국은 사과, 배, 쌀을 제외한 농수산물의 관세 폐지, 포도 등의 일부품목에 대한 계절관세 적용'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번 서명 후 국회비준을 거쳐 비준서 교환 3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된다.

- 관련기사 : [영상] 30만 농민의 성난 목소리 (2002.11.)


농민들의 무수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시된 이번 FTA 타결로 입게될 도내 농가의 손해액은 직접적으로는 포도, 사과, 배, 돼지고기 등 약 2조 3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농민회 전북도연맹은 추정한다. 거기에 값싼 칠레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으로 간접적으로 입게되는 피해까지 따진다면 가늠할 수 없는 수치다.

또 가장 눈에 띄는 타격을 입게되는 것은 도내 약 50만톤 규모의 경작을 하고 있는 76개의 시설포도 농가.

칠레산 포도가 무관세로 국내에 반입이 되는 5~10월 가운데 도내 시설포도 출고 시기인 4~6월이 겹쳐있기 때문이다. 가격도 국내산이 kg당 4천 255원인데 반해 칠레산 포도는 2천 135원으로 반가격이다.

시설포도의 영향은 노지포도의 가격과 판매량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예전 한중 마늘협상에서 보았듯이 경쟁력에 밀린 농사를 다른 농작물로 대체하게 되면서 농산물 전반에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라는 게 농민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효성 의심스런 정부 지원대책

칠레산 농산물로 어려워질 농가를 위해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대책은 'FTA 이행 특별법(가칭)'. 농림부는 최근 인수위 업무보고를 통해 "특별법에 국내 보완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특별기금 설치와 관련산업 피해 평가 등을 위한 FTA농업위원회 구성 등을 담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1994년 세계무역기구(WTO)협정 국회비준시 제정했던 ‘세계무역기구협정 이행특별법'이 시행령은 제정되지 않아 사문화된 전례가 있고, WTO개방을 압두고 전반적인 정부보조금 감축 추세 속에서 FTA특별법 제정이 얼마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국회비준이라는 마지막 절차를 남기고 있지만 FTA 비준을 반대하는 서명에 동참한 국회의원은 현재 약 60여명이다. 현재 민주당, 한나라당 등 FTA 반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태에서 비준이 거부되는 것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농민들은 전국 국회의원들에게 비준거부를 요구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투쟁을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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