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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추행사건 진상 규명 난항

김현상( 1) 2003.02.17 19:49


19일 민중연대회의는 전주노동사무소에 벌어진 성추행사건과 관련하여 소장과 이씨 2인이 피해자 서씨를 무고혐의로 맞고소한 사실에 대해 항의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는 "공공기관인 노동사무소가 사태 해결을 위한 진지한 자세보다는 맞고소를 통해 성추행 피해자에게 크나큰 아픔을 주고 있다"며 "수사가 진행중인 성추행 사건에 대해 맞고소는 관행처럼 되어버린 공공기관의 진상규명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여성계및 민중연대회의 대표단은 전주노동사무소와 면담에서 사건해결을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당사자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나눴으나 진상규명과 사건해결에 있어서 성추행사실 여부에 대한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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