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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참여연대가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MS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MS사의 SQL 서버가 보안에 취약한 것은 사실이나, 부당하게 위험한 물건임을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제조물 책임에 기해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입증이 곤란하다고 보아지며, 결국 제조물책임이 긍극적인 피해구제방법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는 주장이 있어 눈길을 끈다.

KISDI NEWS의 CLIS Monthly 2003년 2월호에서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지홍 책임연구원은 '인터넷대란에 대한 법적 문제점 및 대응방안'이라는 글에서 인터넷대란의 원인을 MS사 SQL서버의 보안 취약성과 ISP업체의 관리 소홀로 보고 있는것이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견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MS사는 이미 이 서버의 결함을 발견한 후 보안경고를 했기 때문에 자신의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인터넷접속업자도 바이러스 및 해킹에 의한 침투는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책임을 지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저자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러한 인터넷마비사태가 재발하게 될 경우에, 발생되는 손해는 누가 부담하게 될것이며, 법적인 대비책은 무엇이 있겠는가가 문제"라면서 문제제기를 했다.

저자는 "정부에서는 기술적 대처방안으로, 보안조치 강화 및 공개형 소프트웨어 사용의 확대 등을 들고 있다. 법적인 대처방안으로 각종 보안조치를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꾸고, 리콜제도를 인터넷장비에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고 하지만 대응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정부가 "결함있는 소프트웨어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자는 대안으로 "우리 법의 경우 불완전이행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규정이 매우 빈약하여, 실질적인 분쟁해결기준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소프트웨어결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분쟁해결기준을 특별법으로 하루 빨리 제정하되, 장기적으로는 불완전 이행에 관한 법규정을 상세히 규정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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