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

지난 10일, 백혈병환자들이 18일간의 힘겨운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을 끝냈다. 지난달 21일 보건복지부가 글리벡 약값을 2만3천4백5십원으로 발표하면서 촉발된 환자들의 농성은 생명을 담보로 부당한 이윤을 착취하는 제약회사와 국민의 생명권 보장에 무능력한 정부에 맞선 싸움이었다.

건강이 악화된 환자들은 비록 국가인권위 점거농성은 풀었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환자들은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금 인하와 보험적용 확대 조치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곧 국민건강보험재정과 환자의 주머니를 털어서 노바티스에게 엄청난 이윤을 보장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특허에 의한 제약회사의 폭리"를 억제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글리벡에 대한 강제실시를 허가할 것"을 특허청에 촉구했다.

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는 특허권을 이용한 제약회사의 횡포를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로, 강제실시권이 발동되면 노바티스가 독점적으로 생산·공급하는 글리벡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해외로부터 수입할 수 있게 된다.(본지 2002년 2월 2일자 참조) 이미 지난해 1월 30일,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특허청에 글리벡에 대한 강제실시를 청구했지만, 특허청은 1년이 지나도록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 환자들은 강제실시가 허용될 때까지 인도제약회사가 개발한 글리벡 카피약을 '자가치료용' 목적으로 직접 구매할 계획임을 밝혔다. [허혜영]

- 기사 출처 : 인권하루소식 2월 11일자 ( http://sarangbang.or.kr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