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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년전 집회연행자 무죄선고

최인화( 1) 2003.02.05 15:44

지난 해 2월 집회 준비 도중 불법집회 혐의로 연행됐던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합원 3인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이 7일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은 "경찰이 위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당시 사건은 발전노조 파업과 관련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전주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려다 경찰의 집회불가처분에 '경찰 승인을 받아' 전주 종합경기장 옆 주차장에서 집회를 준비하던 중 벌어졌었다.

지난 달 검찰은 당시 연행되었던 민주노총 전북본부의 조문익 사무처장, 박재순 교선부장 등 3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혐의로 기소한 각 3년과 1년씩을 구형했었고, 이에 따라 "집회신고를 내고도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불법집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집회시위의 자유에 관한 법적 논란이 되었던 바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전주지법의 무죄선고를 환영하며 "경찰의 불법적이고 자의적인 관행이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지난해 7월 같은 사건으로 북부경찰서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가 있으나 전주지검이 "혐의없음"으로 처분해, 광주고등경찰청에 항고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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