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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부, 성추행 피해자 역고소

평화와인권( 1) 2003.02.08 17:11

전주노동사무소(소장 박덕회)가 노동사무소 청사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에 대해 피해자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추행 가해자 처벌과 노동사무소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서씨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진상규명과 사과를 촉구하는 우리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피해자를 오히려 범죄자 취급하는 노동부의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전주지방경찰청 수사2계 유귀호 반장은 "그동안 성추행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과 청사 앞 1인 시위에 대해 노동부측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노동사무소측은 경찰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이 모씨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이씨를 통해 공공연하게 '무고죄와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죄로 집어넣겠다'는 압력을 가해왔다.

민주노동당 김민아 도의원은 지난 6일 여성단체들과 만나고 "가해사실을 발뺌하고 피해자를 고통에 몰아넣는 노동부 소장의 태도는 공공기관 장으로서 무책임할 뿐 아니라 성추행 등 폭력 유발을 오히려 피해자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여성단체와 지역 각계 여성, 지역 단체들이 이번 사건에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여성단체연합 조선희 사무처장은 "성추행 당한 억울한 사실을 알리는 것을 가해자측이 피해자에 대해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것은 그동안 성추행 가해자들이 즐겨쓰는 수법"이라며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는 서씨의 행위는 너무나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서씨는 현재 한달째 1인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전북여성단체연합도 중부경찰서와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 주간인권신문 [평화와인권] 3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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