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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건번호 2002노2084 창원지법 1부(항) (2002노2379 병합)

지난 2월 4일 오전 10시 창원지법 제1형사부(최윤성 부장판사)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기소된 오동렬씨(30)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 88조의 위헌여부를 가릴 때까지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상기 오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지난 2002년 9월에 발부된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를 받고 자신의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훈련에 불응하여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며, 그 기간 중 같은 사유로 발생한 또 하나의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건이 병합심리되고 있었다.

병역법과 관련하여 내려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향토예비군설치법에도 영향을 줄 것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와 관련되어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학교

한편, 오는 2월 7일에서 9일까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학교'가 숭실대학교에서 열린다. 첫날은 공개적으로 병역거부를 한 사람들의 대화, 둘째날은 징병제의 문제점에 대한 강의,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석태 변호사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의 진행상황과 국제적 현황'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 학교는 3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가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에서 주최한다. ( http://coright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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