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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양지운씨(성우)가 법무장관을 상대로 한 '구금시설내 여호와의 증인 수용자들의 종교집회를 허용할 것'에 대한 진정에 대해 법무부가 지난 20일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는 '헌법 제11조 제1항 및 제 2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법무부에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재고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

그러나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에 보낸 회신에서 '여호와의 증인 수용자는 종교교리를 이유로 실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형을 집행하고 있는 중인데, 만약 종교집회를 허용한다면 실정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강화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교정교화의 목적에 배치되며, 교정시설 부족과 열악한 예산 등 현실적인 이유 등을 고려할 때 제한할 수밖에 없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28일 '법무부의 여호와의 증인 종교집회 불허에 대한 유감 표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문에서는 "법무부가 여호와의 증인 수용자의 구금시설 내 종교 활동은 '범죄행위를 정당화' 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모든 수용자들은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인해 형이 확정되어 수감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여호와의 증인 수용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주장했다.

또한, 법무부의 교정시설 부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구금시설에서도 강당 등의 시설을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3대종파의 종교집회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법무부가 주장하는 시설부족 문제는 구금시설 내의 강당 등 기존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면서,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는 "선진국의 구금시설은 열악한 시설에도 불구하고, 소수종교를 인정하는 등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문화적 다양성과 인권의식의 신장으로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보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법무부의 합리적 판단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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