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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전자우편(e-mail)에만 권고사항으로 돼있는 `광고`, `수신거부` 등 의 표시의무제도를 '전화 문자전송' 'FAX'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정보가 전송되는 매체'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스팸메일 등을 보내면 서 발신자 연락처를 밝히지 않거나 허위로 적으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1월 20일(2002.12.18. 공포) 개정되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보면,

필터링 위해 @ 표시해야
현행 "광고"라는 문구에서 제목란의 맨 앞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라 표기하되 “(”로 시작해서 광고 또는 성인광고 글자 사이에 빈칸, 숫자, 부호 등이 없이 “)”로 끝나야 하며 편리한 필터링을 위해 제목 끝에 @를 표시해야 한다.

전자우편주소 수집출처 밝혀야
본문란에는 전송자의 명칭,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주소와 전자우편주소 수집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수신거부 버튼 및 수신거부 요령을 한글 및 영문으로 명시해야한다.

청소년유매매체물 폭넓게 적용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정보가 전송되는 매체"가 추가됐으며 전화, 휴대폰의 경우도 광고 처음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를 표기하고, 전송자의 명칭 및 수신거부용 무료 전화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정통부는 계도기간 이후에는 광고성 정보 전송 형식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종전에 1차 시정명령 후 2차 위반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바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중에 좀 더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시민단체, 사업자, 이용자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불법스팸메일신고센터 홈페이지( http://www.spamcop.or.kr )를 통한 전자공청회도 함께 병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법은 시행일인 2003년 6월 19일 이전에 개정된 시행령을 공포하여 1개월 이상의 계도기간을 설정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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