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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 북부서장 무혐의 처분

평화와인권( 1) 2003.01.12 14:03

경찰의 직권남용과 과도한 폭력행사로 인한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 등 인권침해 문제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적법한 집회방해와 시위용품 탈취, 과도한 폭력행사의 책임을 묻고 지난해 7월 두현균 당시 북부경찰서장을 상대로 고소장(사건번호2002형제21636호)을 제출했으나 전주지방검찰청(담당검사 김효붕)으로부터 이 같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경찰이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짓밟았는데도 검찰은 고소인 조사 1차례 이후 피고소인인 두현균 전 서장에 대한 조사는 전혀 진행하지 않고 6개월이나 지나서 처분을 내린 것은 공권력이 자행한 범죄행위를 검찰이 비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등 법적 투쟁과 경찰이 일상적으로 벌이는 집회 방해와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투쟁을 계속해 집회시위자유를 위축시키는 공권력의 폭력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17일 전주지검 앞에서 이번 검찰처분에 대한 항의집회를 열 계획이다.

지역에서 적법한 집회에 대한 경찰의 폭력은 고소 내용 이외에도 지난 해 11월 민중대회에서 벌어진 집회 대오에 경찰의 무단투입, 참가자의 얼굴에 소화기 살포 등 집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시위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많아 비난의 여론이 있어왔다.

- 주간인권신문 [평화와인권] 3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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