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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안관찰법 거부, 불복종 운동 시작

평화와인권( 1) 2002.12.15 17:03

익산 경찰서는 지난 14일 94년 이화춘(46세)씨를 연행, 군산교도소에 수감했다.

이씨가 군산교도소에 수감된 것은 지난 8월 고등법원에서 보안관찰법 거부 혐의로 3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나서 “이미 형을 살고 나온 사람에게 사회에 나와서까지 감시를 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평생 창살 없는 감옥살이를 강요하는 것이니 폐지되어야하고 이에 대해 복종할 수 없다”며 보안관찰법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양심을 팔든지, 다시 수감되든지

이씨는 99년 8월 15일 석방된 이후 지금까지 보안관찰법을 거부해 왔다. 이씨의 부인 이순덕씨는 “부당한 거니까 당연히 거부했죠. 공안기관 조작으로 감옥에서 7년간 억울하게 살고 나왔으면 됐지 뭘 더 감시하겠다는 겁니까”라며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렸다.

이화춘 씨는 지난 94년 8월 재일교포 친척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돼 징역 7년의 선고를 받았다. 전북 익산지역에서 당시 농민운동을 하다 구속된 이씨는 김대중 정부 이후 새로 생긴 준법서약서를 ‘나의 양심마저 팔 수는 없다’는 이유로 끝까지 거부하고 만기 2년을 앞둔 지난 99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이씨는 출소 뒤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보안관찰법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보안관찰법에 의한 신고의무를 거부해 왔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보안관찰법의 폐지와 이씨의 행위는 정당하다며 이화춘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성명은 “보안관찰법은 공안당국이 자의적으로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사람을 감시하는 법으로 이는 양심의 자유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기본적 정치적 권리 전반을 제약하고 있어 헌법을 정면으로 거스른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양심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면적 기초가 되는 정신적 자유로서 어떠한 사상과 감정을 가지고 있건 간에 그것이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인 자유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게 우리 헌법정신”이라고 덧붙였다.


정치범 배제 위한 법 불복투쟁 정당하다

보안관찰법은 실제 사회문제를 건드리는 정치범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그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이같은 부당한 법을 거부하는 이화춘 씨의 행동은 정당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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