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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성전자 원격교육 특허 무효 판결나

편집팀( 1) 2002.12.18 09:42 추천:1

18일 특허법원은 삼성전자의 '월드와이드웹을 이용한 원격교육장치' 특허(이하 원격교육특허)에 대한 특허무효 판결을 내렸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와 관련해 18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판결은 무분별한 BM 특허(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허용에 제동을 거는 것"이라며 "인터넷 발전을 저해하는 BM 특허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2000년 3월 4일, 삼성전자의 원격교육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2001년 1월 13일 특허심판원은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삼성전자는 소송 진행 중에 특허권의 범위를 축소시킨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원래 8개인 청구항을 2개로 축소해 스스로 주장한 특허권의 범위를 축소시켜 심판청구 기각을 받아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어 2001년 2월 10일 "특허심판원이 부실한 특허에 대해 스스로 치유할 능력과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삼성전자의 원격교육특허가 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어서 특허 요건인 신규성과 진보성을 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법칙의 이용'이라는 발명의 성립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해 이번 원격교육 특허무표판결을 받았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만일 삼성전자의 원격교육 특허가 인정된다면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온라인 교육기관들은 사업을 포기하거나 삼성전자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며 이는 인터넷의 풍부한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며 "이번 판결은 국내 특허법상 발명의 성립요건인 '자연법칙의 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이라는 특허 본래의 취지와 무관하게 인터넷상의 독점만을 허용하는 인터넷 BM 특허를 무분별하게 양산하는 것에 대한 경종이라고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또한 "특허청은 우리와 실정이 다른 미국의 특허심사기준을 그대로 가져와서 부실한 BM 특허를 양산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특허청은 BM 특허를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기존의 특허심사기준을 변경해야 하며 특허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하여 부실한 특허가 양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참세상 뉴스 http://news.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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