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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유예)을 넘어 완전한 사형폐지로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 사형제도폐지 촉구 성명

황의선( icomn@icomn.net) 2020.12.30 16:01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는 30일 사형제도폐지 촉구 성명을 내고 폭력의 악순환을 멈추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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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는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사형제폐지불교운동본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더하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불교인권위원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로 구성되어 있다.

 

연석회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2020년 12월 30일은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지, 꼭 23년이 되는 날이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오래전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였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법률상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국가.

지난 15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매 국회마다 빠짐없이 총 여덟 건의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발의 되었지만 단 한 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지난 12월 16일 뉴욕에서 열린 75차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유예) 결의안>에 사상 최초로 최종 승인에 찬성했다. 이는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유예)이 2007년 처음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고 여덟 번째 만에 우리 정부가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사형집행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을 국내외에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또,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유럽연합의 공식 의견서가 처음으로 전달되었고 한국 천주교의 모든 주교들이 서명한 <한국 천주교 주교단 사형제도 폐지 결정 호소 의견서>가 제출되기도 하였다.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다시 한번 사형제도폐지특별법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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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형집행 중단 23년,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 사형제도폐지 촉구 성명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유예)을 넘어 완전한 사형폐지로!

 

 

1997년 12월 30일은 대한민국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수 2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사형집행으로 기록되어 있는 1997년 사형집행 이후, 오늘로 꼭 23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10년 이상 사형집행이 중단된 ‘실질적 사형폐지국가(Abolitionist in Practice Country)’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강성형벌정책을 내세우며 사형집행을 주장하는 일부 정치인들이나 언론의 목소리가 높아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꾸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 종교·인권·시민단체들과 국민들의 힘으로 사형집행을 막아내고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지켜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한국 정부가 지난 12월 16일 뉴욕에서 열린 75차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유예) 결의안>에 사상 최초로 최종 승인에 찬성하는 것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는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유예)이 2007년 처음으로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고 일곱 번 기권했던 우리 정부가 여덟 번째 만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더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내외에 공식적으로 천명한 대단히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가장 근본이 되는 기본권인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국제사회와 국내의 종교·인권·시민단체들의 노력에 동참하였다는 큰 의미를 지니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가 완전한 사형폐지로 나아가는 큰 걸음임이 분명합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일부 국가에서 지속되고 있는 사형 집행에 대한 깊은 우려와 사형집행에 대한 점진적 제한과 아동·임산부·지적장애인에 대한 사형 선고 제한,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 축소, 투명학 공정한 하면 심사 보장,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사형제도 폐지를 염두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 선언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국회 입법을 통한 사형제도 폐지에 가까이 다가 간 것을 평가 할 수 있습니다.

 

 

유엔(UN)은 전 세계의 사형폐지를 천명했고 유럽연합(EU) 회원국이 되는 조건 중 하나가 사형제도의 폐지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아도 사형제도 폐지와 사형집행 중단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유엔 193개 회원국 중 142개의 국가가 완전히 또는 사실상 사형을 폐지했다는 사실은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유예)를 넘어 완전한 사형폐지국가로 나아갈 가장 좋은 시기를 맞았습니다.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지난 20대 국회까지 매 국회마다, 총 여덟 건의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발의되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야 말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사형제도를 법률적으로 완전히 폐지해야 합니다.

 

 

사형제도에 대한 세 번째 헌법소원 심리가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으로 우리의 기대에 부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럽연합이 공식 서한을 통해 사형제도 폐지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하였고 국제앰네스티, 세계사형반대위원회, 한국 천주교 주교단도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을 호소하였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는 디딤돌이 놓이는 커다란 진전이 될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반드시 검거 되어 합당한 처벌이 받아야 함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사형제도 폐지를 염원하는 것은 참혹한 범죄에 대해 국가가 참혹한 형벌로 복수하듯 생명을 빼앗는 똑같은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끊임없이 반복 되는 폭력의 악순환을 국가가 멈추어야지, 국가가 그 참혹한 폭력의 한축을 담당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을 세심하게 찾아내고 우리 사회가 가진 많은 모순들을 해결하면서 범죄 발생 자체를 줄여나가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모인 종교, 인권, 시민단체들은 국회와 정부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다시한번 간곡한 호소를 보냅니다. 우리나라가 사형을 완전히 폐지하고 아시아의 사형제도 폐지를 견인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는 대한민국의 정의로움과 생명존중 정신을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죽음의 시대를 뒤로하고 평화와 생명의 시대로 함께 나아갑시다.

 

 

2020년 12월 30일

사형집행 중단 23년에 즈음하여

 

사형제도폐지 종교 · 인권 · 시민 단체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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