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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FTA괴담’ 여론몰이에 단속까지...보수언론과 검찰의 속셈은?

천용길(참세상)( newscham@newscham.net) 2011.11.07 21:39

한미FTA 반대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보수언론이 ‘괴담’ 여론몰이에 나서고 검찰은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들고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보수언론은 SNS를 통한 한미FTA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지난 3일 한미FTA반대 촛불집회에 5천 여명이 참석하자 제 2의 촛불집회를 우려하며 괴담으로 몰아갔다.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한미FTA 반대 시위와 인터넷 유언비어, 괴담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현행범 체포와 구속수사를 통해 엄정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해 공안몰이에 나섰다.

법무부, "분쟁에 대한 대비 차원, 공공부분 민영화 없다"
ISD로 인한 분쟁 가능성 시사, 공공부분 비차별 지원시 분쟁가능해


4일 조선일보 기사

지난 4일 조선일보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광우병 창궐해도 막지 못해' '미국의 무역보복으로 한국경제는 막장으로 몰리게 됨' 'ISD로 한국은 공공정책 포기'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폭등으로 서민경제 파탄'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며 “복잡한 통상협상의 결과를 ‘광우병' '막장 경제' '공공정책 포기' '서민 파탄'으로 단순화시켜 선동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지난해 펴낸 <투자협정 해설서>와 <알기 쉬운 정책유형별 투자분쟁 사례>에 따르면 ISD로 인한 공공부분 분쟁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법무부가 발간한 투자분쟁 사례에는 우체국 택배업체 운영 시 투자유치국의 국내업체에 차별적 지원, 상하수도 및 고속도로 통행료 요금 인상거부 조치, 공공서비스 용역대금 미지급 등의 분쟁을 소개하고 있다.

법무부는 ISD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서비스 민영화 과정에서 공기업과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 차이가 존재하므로 공공요금 인상 억제조치 시에도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책자를 통해 밝혔다.

또한 법무부가 발간한 투자협정 해설서에 따르면 “예전 우리가 체결한 BIT는 설립 후 투자만 보호하거나 투자자 보호 수준이 미흡하고 내국민 예우 대우로 규정하였으므로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와 체결하는 BIT나 FTA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한미FTA 발효 이후에는 미래 MFN(최혜국 대우)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요한다”며 그간 맺어온 투자협정과는 다른 한미FTA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자 법무부는 이에 대해 ‘ISD관련 법무부 입장을 왜곡’ 했다며 해명자료를 냈다. 법무부는 이를 두고 “분쟁에 대한 사전 대비 및 예방이었을 뿐”이라며 “정부의 비차별적이고 정당한 공공정책은 ISD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해명자료는 오히려 'ISD로 인한 공공부분 민영화 촉진 우려‘ 등을 근거 있는 사실로 입증했다. 분쟁에 대한 사전 대비는 분쟁이 일어 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공공정책에 있어 민영기업과 공공기관 사이에는 차별적인 지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시내버스 운영의 경우를 보아도 관청의 지원금을 통해 운영이 그나마 가능했다. 이마저도 완전 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아 버스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열악하기만 하다. 비차별적으로 지원한다면 버스요금 인상은 불을 보듯 뻔하다.

민영화가 괴담? ISD로 인한 피해사례 속속 확인
"미국은 국민건강보험제도 없어. 약값 책정시 독립적검토기구 생겨"


조선일보는 4일자 기사를 통해 “빈민들이 빗물을 받아먹자 벡텔은 수돗물 사업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리비아 정부를 고소했다. 결국 빗물 받는 통을 경찰이 단속하고 세금을 부과했다’고 썼다. 미국과 볼리비아는 FTA를 체결하지도 않았지만, 이 말은 트위터를 통해 '무한 리트윗(퍼나르기)'이 됐다”며 볼리비아 수돗물 사태를 ‘괴담유포’로 몰아세웠다.

이를 두고 트위터리안 @mg2017은 참세상 지면을 통해 반박 글을 실었다. 그는 “벡텔이 볼리비아와 FTA를 맺지도 않은 미국 국적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제소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야말로 ISD의 특성과 위험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ISD를 포함한 한미FTA가 미국 기업만이 아니라 한국의 재벌과 다른 나라의 다국적 기업들 또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반박했다.

이를 한미FTA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유사한 사례로 소개한 것을 조선일보는 ‘괴담유포’로 여론몰이 하고 나선 것이다.

중앙일보는 7일 3일과 5일 열린 한미FTA저지 촛불집회 때 자유발언을 언급하며 "2008년 광우병 닮아가는 FTA괴담“이라고 보도했다. 현장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감기약이 10만원 될 것이다’라는 등의 황당한 말들이 SNS를 통해 전파되고 있다“며 ”문제는 이들이 잘못된 정보를 접한 뒤 집회에 참가하고, 그걸 본 다른 시민들이 집회에 가세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보도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영리병원도입-한미FTA반대 집회 [사진 : 참세상 자료사진]

기사는 의료민영화와 약값 폭등 등의 우려를 많이 인용하며 ‘괴담’으로 인한 선동이라고 물아 붙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ISD 제소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 캐나다정부를 제소한 ISD중 하나가 미국의 센츄리온이라는 영리병원기업 이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와 비슷한 캐나다연방정부보건법이 있다, 보편적이고 무상인 의료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걸 미국 기업이 제소했다.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도 ISD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괴담몰이에 반박했다.

우석균 실장은 약값 폭등에 대해서도 논거를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값을 결정했다. 그런데 한미FTA가 발효되면 ‘독립적 검토기구’라는 관문을 한 번 더 거쳐야 한다. 이 기구는 우리 정부가 일체 관여할 수 없다”며 “이 기구에 의해 약값이 다시 엎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약값은 미국에 비해 35%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반면 미국은 전 국민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없다. 우석균 실장은 “제약회사가 약값검토기구에 참여하게 되면 약값 상승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가정법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불행하게도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되기 때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보수언론과 검찰의 '괴담' 여론몰이, 한미FTA 비준안 강행처리 여론몰이

보수언론의 여론몰이에 검찰의 공안분위기 조성이 더해지고 있다. 검찰은 “한미 FTA 비준 반대 집회 시위 등이 과격화 양상을 띄면서 국민들의 불안감과 사회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할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한미FTA저지범국민대회에서 경찰이 참가자들의 인도진입을 막고 있다 [사진 : 참세상 자료사진]

5일 한미FTA저지 촛불집회에서 경찰은 시청광장 진입을 봉쇄했다 [사진 : 참세상 자료사진]

지난 3일 열린 한미FTA범국민대회에서 경찰은 참석자들의 인도 진입조차 막아서며 23명을 연행했다. 지난 5일 한미FTA범국본은 서울시청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일 경찰은 다른 행사를 이유로 촛불집회를 불허했다. 경찰버스와 병력을 이용해 횡단보도마저 통제했다.

검찰과 보수언론들은 이번 한미FTA반대 여론이 "2008년 광우병괴담처럼 촛불집회가 번질까 우려된다"며 범국민적 이슈로 떠오르는 일을 경계했다.

한미FTA에 대한 반대 여론이 증가해 국회에서도 한미FTA 비준 처리가 논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부처와 보수언론의 일방적 여론몰이는 한미FTA 비준 강행 처리에 힘을 쏟는 꼴이다. 국민들의 우려를 ‘괴담’으로 여론 몰이하고 있는 언론과 검찰이 진정한 ‘괴담 유포자’라는 말이 들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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