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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지난 5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는 세계유산을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지금까지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세계유산은 문화재청의 보호ㆍ 관리 대상이었는데, 이번 신설 조항에 따르면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발표되자 세계유산의 관리, 보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의 문화유산 특별위원장 김홍남 교수는 “아직 우리나라의 지자체에는 세계유산을 관리할만한 전문가가 거의 없는 실정이며, 지자체별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갖추려면 매우 요원한 일”이라며, “이번에 신설된 조항이 기존의 보존정책을 강화하는 ‘제3의 모니터링’으로만 인정된다면 좋겠지만, 관리 책임이 전적으로 지자체로 넘어간다면 세계유산을 제대로 보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문화재청에서는 좀더 상시적인 관리를 위해 지자체의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한 것이지 완전한 관리 권한의 지자체 이전은 아니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3월 26일까지 입법예고기간동안 의견서를 접수, 논의한 후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 기사 출처 : 민예총 일일문화정책동향 3월 12일자 ( http://www.kpaf.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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