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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관내 5개 문화의 집이 흔들리고 있다. 문화향수권 및 문화복지 확대를 위해 설립된 복합문화시설인 문화의 집이 잘못된 조례 제정과 시 당국의 시대착오적 행정으로 시민들의 품을 떠날 위기에 처한 것.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01년 전주시 의회가 "전주시 문화시설(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라는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비롯됐다. 이 조례에는 "수탁희망 신청자 중에서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고자 할 경우 우선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 조항으로 인해 문화 전문가들이 운영에서 배제되고, 비전문가가 관장으로 발탁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

주민자치위는 해당 동장이 임명하는 동정 협의 단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적 전문성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 따라서 주민자치위가 운영을 맡아 자치위원을 관장으로 선임할 경우 전문적인 운영은 어렵게 된다. 실제로 전주 우아 문화의 집과 진북 문화의 집에서는 바뀐 조례에 따라 임용된 관장에 대한 자격 시비와 운영 미숙 시비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진북, 삼천, 효자, 아중, 우아 등 문화의 집 5개소 중 삼천과 효자를 제외한 3개소는 이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가 수탁업체로 등록해 운영을 맡고 있으며, 대부분 자치위원들이 관장(운영실장)을 맡고 있다. 문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임명한 관장의 임기가 1년으로 지나치게 짧아 미숙한 운영과 '눈치보기식' 운영이 횡행하는 데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사건건 운영의 발목을 잡는 등 내부적인 불만이 팽배해 있다는 점. 수탁기간은 3년이지만 관장 임기는 1년이어서 '길들이기' 차원의 제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최근 1년 임기 관장을 선임한 진북동 주민자치위와 우아동 주민자치위의 사례가 대표적인 경우다. 진북의 경우 "관장을 55세 이하로 제한한다"는 시의 방침과 달리 64세 관장이 선임돼 논란이 일고 있으며, 우아의 경우 심사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들로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형평성 없는 임용심사가 문제시되고 있다. 또, 주민자치위가 관장 선임공고를 구청과 시청의 홈페이지에만 제한적으로 게시해 결과적으로 일반인과 전문인의 응모를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알려져 관장을 미리 내정한 밀실 인사가 아닌가 하는 추측까지 낳고 있다.

특히 진북의 경우, 관장 임용 과정에서 지난해 전국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평가에서 문화의 집 부문 최우수 문화의 집을 수상하도록 견인한 전 관장을 컴퓨터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탈락시켜 시의회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또, 문화의 집이 없는 다른 동 주민을 위한 광역권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게 불가피하고 당연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의 '동(洞) 이기주의'적 제동에 발목을 잡히는 등 다른 부작용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민자치위가 문화의 집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주민자치위가 동장이 임명하는 지역 유지 중심의 자치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데다,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문화전문가 뿐 아니라 공무원들조차 현행 전주시의 문화의 집 민간위탁자 선정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문화전문가의 운영 참여가 배제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행 문화의 집 민간위탁자 선정 방식을 개선하고 ▲전문 관장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관장에게 일정한 기간(3년 정도) 책임운영을 맡기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국 120여 문화의 집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전국문화의집운영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민간 전문인이 공공문화기관 운영에 참여하는 추세가 보편화되고 있는데도 전주시 의회가 그런 조례를 제정해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 기사 출처 : 민예총 [일일문화정책동향] 2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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