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도립국악원지부는 성명서를 12일 발표하고, 예술단장임기제 시행을 촉구했다.
도립국악원은 전통 문화예술을 보존·육성하고 도민의 문화적 향유를 위해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공립예술단체이다. 도립국악원지부는 “문화예술단체로 국악원은 예술감독이나 단장의 역할이 막중하다. 이들의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단체의 명예와 위상이 좌우된다”면서 “이런 단장 1인이 장기가 동안 직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예술성과 창의성의 획일화를 극복하고자 단장임기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단장의 역할과 단장임기제를 설명했다.
그러나 도립국악원의 경우, 단장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임용된 창극단장을 제외하고 무용단장(14년), 관현악단장(10년)으로 재직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개정한 전라북도도립국악원 운영조례를 살펴보면 단장의 임기는 2년과 1회 연임으로 제한하고 있다.
도립국악원지부는 “단장임기제가 조례를 통해 도입되었지만, 단장임기제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면서 “도립국악원의 발전과 도민들의 문화적 향유를 위해 단장임기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