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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교육시민단체들이 지난해 말 입법예고된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를 개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9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말 입법예고된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보장을 축소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입법예고된 전북학생인권조례에는 제40조 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둔다'는 조항을 '둘 수 있다'로 바꾸고, 동 조례 제41조의 ‘전라북도 학생 참여위원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학생인권 정책 등을 심의하고 교육감에게 권고하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설치 의무 조항을 '둘 수 있다'로 개정하고, 학생들이 인권 증진을 위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기구를 폐지하는 것은 인권보장 정책을 후퇴시키는 일이다”며 “이번 개악은 사실상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는 시도며, 학생인권 보장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다”며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다.

/이병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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