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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NEIS, 여전히 위헌적이다

최인( 1) 2003.12.13 23:10

국무총리실 정보화위원회가 NEIS에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교무학사,보건,진입학 등 3개 영역을 분리운영하기로 결정했으나, 여전히 위헌적이며, 문제의 본질은 전혀 제거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급한 불은 끈 셈이다. 그러나 인권 침해 문제는 급한 불을 껐다고 해서 해소될 문제가 아니다. 다만 이같은 결정이 정보인권의 파괴 범위만 다소 줄였을 뿐, 문제의 본질은 전혀 제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왜냐면 NEIS 문제는 인권의 문제였으며, 처음부터 NEIS를 통해 학생정보를 수집할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으로 교육부나 국무총리실은 굉장히 양보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학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강조한다.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김승환 교수는 15일 CBS전북방송 '생방송 사람과 사람'에 출연해 “국가기관이 학생들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할때는 그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근거가 있어야 된다“ 면서 그런데, ”NEIS는 지금 이 순간에도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학생에게 ‘자기 정보 삭제 요구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도, 정보화위원회의 임무와 기능을 넘어선 몰지각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김승환 교수는, ‘도대체 교육부에 그런 권한이 없고 정보화위에도 그런 권한없다’ 고 강조한다. 누가 그런 권한을 정보화위원회에 부여했냐고 반문한다. 그것은 국회에서 할 일이라는 것이다.

정보화위원회는 자신들의 임무와 기능이 뭔지도 모른 채 심각한 월권 행위를 한 것이다. 법적 근거도 없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시스템을 교육부가 아닌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에 분리, 운영한다고 해서, 문제의 본질이 해결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그같은 운영방식 역시, 위헌적 요소를 그대로 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서버가 교육부에 있건, 시도교육청에 있건, 학교별로 분리운영하든, 문제의 본질은 마찬가지일 뿐이다.

김승환 교수는 그런 결정이 그대로 실행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도정보의 주체인 학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럴 경우, 국가는 100% 패소한다고 장담한다.

정보화위원회에 ‘수많은 학생 인권을 이런식의 위헌적 방법으로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도대체 누가 줬는가?‘ 이번 결정도 교무,학사,보건등 3개 영역을 네이스에서 삭제하라는 지난 5월13일,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한 채 내린, 또 하나의 행정 편의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언제까지 국가 행정 편의를 위해서,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인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가기관을 무시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할 것인가?


^nEIS의 문제는 인권 침해의 문제이며, 그래서 그 어느것 과도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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