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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NEIS 개인정보영역 분리운영

임재은( 1) 2003.12.14 23:33

학생 개인정보인권의 침해 문제로 그 동안 수많은 비판과 저항을 받아왔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하 NEIS)에서 학생의 민감한 개인정보영역이 분리 운영된다.

지난 15일 교육정보화위원회(위원장 이세중)는 전체회의를 통해 △교무학사, 입학진학, 보건 등 3개 영역은 기존의 NEIS에서 분리하여 학교별 서버를 구축해 별도 시스템으로 시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 중앙과 각 시도 단위에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두며 △감독기구는 학교장의 정보 수집, 관리 및 기술적인 관리 권한을 보장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원영만 이하 전교조)은 "수집하는 학생 개인 정보의 양과 내용이 근원적으로 수정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는 등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큰 걸음을 내딛은 것으로 평가한다"며 "정보의 집적이 위헌이며 학생의 정보는 학교 담장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대원칙을 지켜낸 소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도 15일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는 개인정보 3개 영역에 대해 학교별로 서버를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가 분산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정보의 수집, 관리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관리 권한도 개별 학교장의 권한을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자의적인 통제에 대해서도 경고를 했다고 본다"며 "이번 합의가 국민의 정보인권의 중요성을 확인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대위는 "△ 시도교육청 단위로 운영되는 시스템에는 외부에 제공될 수밖에 없는 법정기록만이 최소한도로 보관해야 하고, △ 독립적 감독기구는 정부부처로부터 독립하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상과 역할이 규정되어야 하며, △학교 현장에서 개인정보 원칙이 지켜지도록 교육관련법의 개정 방안이 마련해야 하고, △ 50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학생생활기록부의 보관기간 등에 대해서도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국민의 개인정보인권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였지만, NEIS의 본질적인 학생의 개인정보인권 침해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김승환 교수(전북대 법학과)는 "개인정보인권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것은 큰 의미이지만, 서버를 어디에 구축하든지 전자적인 방식으로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적인 것이며, 전자적인 관리에 따라 학생의 개인정보가 불법적 유통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그 피해의 범위는 줄였을지라도 본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인권을 행정의 효율과 맞바꿀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 주간인권신문 [평화와인권] 3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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